4.채무자는 위 출자증권 지분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체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196019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하여 설립된 제3채무자의 조합원으로 별지목록기재 출자 1구좌당 2015년11월17일 현재 1,369,520원정의 367구좌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위 출자증권을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위 출자증권의 인도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이행권고결정정본
1.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각
1. 위임장
1 통
1 통
1 통
2015...
채권자주식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7,161,634원정
채무자합자회사 (111111-000029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의 출자지분권(출자증권)
- 아 래 -
1. 출자1구좌금 : 금 1,369,520(2015.11.17.현재)
2. 출 자 좌 수 : 367좌
3. (출자)예치금액 : 502,613,840원
- 끝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채 무 자합자회사
제3채무자건설공제조합
위 당사자간 귀원 201 타채 호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건 결정정본 송달 후7일 이내에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