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날 정책에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설, 운영, 자금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금번 대책에는 영구(만기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을 비롯하여,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인프라펀드 현황
인프라펀드는 ’24.8월말 기준으로 435개(국내인프라 대상),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여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지만, ’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 인프라펀드 운용 및 결성 현황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운용규모(펀드개수) (기간말 기준) | 334,948 (363) | 367,554 (393) | 377,588 (405) | 392,170 (421) | 400,203 (435) |
당해연도 신규 결성규모(펀드개수) | 21,921 (43) | 30,780 (50) | 13,920 (27) | 8,990 (23) | 3,496 (17) |
※ 운용규모는 순자산(NAV), 결성규모는 설정원본 기준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기재부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영구폐쇄형 허용) 금융자산에 대한 新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특히,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보험회사는 신규/추가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 주요 자산운용사1)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규모(신규/추가) >>
| | | | | (단위 : 억원)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8월 |
전 체2) | 37,157 | 21,007 | 33,817 | 8,928 | 13,447 | 5,618 |
보험사 | 21,934 | 16,979 | 18,508 | 4,968 | 3,106 | 407 |
| 비 율 | 59.0% | 80.8% | 54.7% | 55.6% | 23.1% | 7.2% |
1) 인프라펀드 결성건수 기준 상위 6개 공모운용사
2) 기존 인프라펀드에 추가 투자하는 경우 포함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금상환 성격의 다른 계약상 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K-IFRS 제1109호(IFRS9) 문단 4.1.4, 5.7.5)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②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민간과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지고, 출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① (공모 차입한도 확대)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되면, 공모인프라펀드는 민자공급 규모와 금융비용을 감안해 자본(순자산) :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자금조달·운용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인프라 의무 투자비율 완화) 인프라펀드는 일부 여유자금을 제외한 재산 전부를 국내 인프라 관련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나, 향후 일부 자산의 국내 인프라 外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거나, 전후복구 사업 등 우리 기업이 시공하는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금 재조달 개선)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제 개선 역시 자산운용업계의 숙원과제로서, 재정사업 수준의 통행·이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가 면제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민자사업 운영 효율이 제고되고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문제점) 사업자가 공공성을 감안해 통행·이용료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금 재조달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유인이 감소하고 운영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 초래
④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자산은 장기투자자산이며 시장매각이 어려워 기관마저도 일부 장기운용자금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집중·공유하여 민자금융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10년 이내의 중기자금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자재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자재·공사비 상승*으로 인프라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금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건설사업 위험 헤지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민간 공조 및 금융투자업계-건설업계간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23년말 건설공사비지수(153.3)는 ’20년말(118.9) 대비 28.9% 상승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시멘트 42%, 골재 36%, 레미콘 32% 상승(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24.5.14)
①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 공모인프라펀드는 꾸준한 배당지급 및 안정적인 운용실적을 보여 연금으로 운용하기 적합한 상품이나,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에서 편입이 불분명하였다.
금번 개인연금 편입 허용에 따라 연금 가입자가 인프라 건설에 따른 편익과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공모인프라펀드는 장기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국민 재산증식과 민자사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② (사모→공모 전환 유도)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지원·혜택이 확대되면서 펀드규모 확대, 수익증권 유통성 확보 등을 위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전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량 자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용중인 사모펀드 중 공모전환을 통해 투자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향후 금융투자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하여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AI와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