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됩니까? 검찰청사가 경호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조국 대표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아닙니까?
전주지검 검사들이 국회로 출장조사를 온다면 장소는 검사들이 정해도 됩니다. 국회 조국혁신당 대표실도 좋고, 의원회관 조국 의원실도 좋습니다. 제3의 장소가 좋겠다고 하면, 국회에는 영상녹화가 가능한 회의실, 간담회실이 여러 곳 있으니 검찰 마음대로 정하세요. 다만, 한 가지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전주지검에 놓고 오거나 면회실에 맡기길 바랍니다. 조국 대표 조사 일정과 장소가 공개될 경우, 휴대전화를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신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전주지검은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사실을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겠지요? 그 보고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건이 잘 안되는데 될 때까지 파보겠다’고 했나요, 아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출두하는 모습만으로도 망신을 줄 수 있다’고 했나요? 창피한 줄 아세요. 올 11월이면 윤석열 정권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여전히 하명을 받아 이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주지검 검사들의 대선배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삽니까?”라고 한 적 있지요. 조국 대표를 소환한 귀하들은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2024년 8월 22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