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돌봄교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청원 동의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E6672B0B2F80A0CE054A0369F40E84E
방과후학교 강사(약 12만명)는 학교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아이들의 '오후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생계 절벽 상태에 놓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국의 30여만 학생이 다니고, 코로나 긴급돌봄으로 그 중요성 더 커졌지만, 정작 학교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교무행정지원, 시설관리, 돌봄, 교육복지 등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직종만 전국적으로 90여 직종에 이릅니다.
코로나 19 이후 학교는, 교실 수업을 넘어 급식, 교육복지, 방과후 활동 등 그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확대되는 영역과 담당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교육도 좋아집니다. 이 청원은 확대되고 요구되는 학교의 기능과 일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없는 ‘학교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이름을 부여하고 ‘자존감있는 노동자’로 일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많은 참여와 적극 공유 부탁드립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