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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피해예방전사
<최고의 미국이민커뮤니티 미사모-동시접속회원 96명,회원수 28931명,하루가입회원 61명,방문4613,새글106> <-클릭 <정보공유의 장,이민피해예방과해결의 장,악덕업체도태의 장,계약자권익보호의 장,친목도모의 장,경험담공유의 장> <정보공유로 이민피해예방하자!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여 계약자의권리를 찾아내자!> |
2004년 존재하지 않는 취업이민 비숙련공의 이민승인(I-140) 급행서비스 (Priority Service)를 한다고 악덕업체와 계약자 대표(쁘락치,직원됨)가 계약자들을 강요•협박하여 불법적으로 $5,000씩 갈취 피해주의
• 취업이민 급행서비스 시행시기(2006년7월 이후,비용 $1,000)/Korusamedia < - 클릭 •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7월이후 부터 가능/미주중앙일보 < - 클릭
2004년 중•하반기경 노동허가승인이 나온상태에서 이민승인 접수를 몇 달간 고의로 미루고 존재하지도 않는 취업이민 비숙련공의 이민승인(I-140)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를 한다고 악덕업체 대표이사와 계약자대표와 추종계약자들이 계약자들로부터 계약서의 수속료외 $5,000을 불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강요•협박하고 $5,000을 지불하지 않을시에 Visa Fee 를 못내게 했을 경우, 또한 악덕업체의 쁘락치와 직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계약자 대표와 추종계약자들이 일일이 계약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 나도 $5,000을 냈다" "계약자들 전부다 $5,000을 내기로 했다" 라고 선동하고 일정부분을 가지는 경우, 분명 악덕업체 대표이사와 계약자대표, 추종계약자들 형사처벌과 소송의 대상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악덕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들, 계약자대표와 추종계약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그들을 형사처벌하실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니다.
계약서의 수속료내용과 악덕업체의 통장에 입금된 $5,000의 입금내역등을 증거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처벌하고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집단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악덕업체에서 계약자의 동의도 없이 스폰서를 변경하여 계약자가 집단으로 제소한 소송에서 악덕업체가 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수속료 전액환불(국내수속료포함),계약자의 변호사비용지불, 정신적피해배상" 판결을 받고 많은 피해자들이 판례를 따라 소송을 제소한 상태인 경우, 파산되거나 도주하기 전에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의없이 스폰서를 변경한 것을 혐의로 미국내에서 형사소송을 할 경우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덕업체의 대표이사와 계약자대표가 "2005년 여름까지 미국에 들어간다" "이사짐 보내도 괞챦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일부 계약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짐을 보냈을 경우, 피해가 막심합니다.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과 법적지식이 없는 악덕업체의 대표이사와 계약자 대표임을 명시하시고 도주하거나 파산되기 전에 형•민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형사와 민사로 크게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이민사기 전과자의 이민사기 배후조정 피해주의 <- 클릭 이주알선업을 할 수 없는 전과자이면서 악덕업체 대표격을 수행하는 사기꾼을 상대하면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이민업계 관계자든 계약자든 상대하지 맙시다! - 절대 계약하지 맙시다! |
취업이민 숙련공 시간끌고 수속료 떼어먹기 피해주의보 <- 클릭 피해예방을 위한 취업이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기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는 악덕업체와 계약하지 말자! -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자! |
이민서류위조 절대금지 <위사진은 2006년4월10일 KBS 9시뉴스에서 방연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 뉴스보도(사진,동영상보기) <- 클릭 - 이민서류 위조 하지맙시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당합니다! - ETA-750, ETA-9089 서명 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 명의도용 하지맙시다! 노동허가승인 안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맙시다! -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동의 없는 대체케이스 사지맙시다! - 숙련공 경력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폐지 내년회계연도 시행예정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이민피해예방하여 가정행복 유지하고 자녀교육 성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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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취업이민 2배로 급증 작년 1만5929명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취득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5년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연감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2만6562명의 한인들이 미국에서 가족 및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한인 취득자의 59.9%인 1만5929명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돼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지난 2004년 회계연도(2003년 10월~2004년 9월) 기간동안의 한인 영주권 취득자수는
1만9766명이며 이중 8662명이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받았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8598명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1997명이다.
북한 출생자가 추첨영주권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는 8명이며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도 7명이 나왔다.
같은 기간동안 한국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1604명(남아 998명 여아 606명)으로
전체의 92%가 1살 미만 영아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전체 한인의 25%인 6660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뉴욕(2445명)과
뉴저지(2056명) 조지아(1622명) 텍사스(1551명) 일리노이(1311명) 버지니아(1265명)
펜실베이니아(1162명) 매릴랜드(1070명) 주도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지역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6. 06. 06
수정시간 :2006. 6. 5 2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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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 미사모 기사-2006년 3월 1일>
<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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