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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기재위는 그간 조세소위를 18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 전년대비 기준임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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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소득세법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과표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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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ㅇ 3억원→ 1.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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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ㅇ 세수효과: +4,700억원 ㅇ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50만원,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50만원 |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소득세법 §73①, §155의5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ㅇ (추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 부담 |
<계 류> |
< 수정이유 > 원칙적으로 과세방침 결정. 다만, 과세시기ㆍ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ㅇ (세율)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ㅇ (세율) - 기본세율(6~38%) - 기본세율(6~38%)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ㅇ (세율) 60%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ㅇ (‘14년) 기본세율(6~38%)
ㅇ (‘15년 이후) 기본세율(6~38%) |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ㅇ 1년 미만 보유 : 50%
ㅇ 1년~2년 미만 보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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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ㅇ 1년 미만 보유
ㅇ 1년~2년 미만 보유 |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ㅇ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ㅇ (세율) (6~38%) + 10%p ㅇ (적용기한) ‘13.12.31 |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삭 제 |
< 수정이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정 부 안 |
수 정 안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ㅇ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7,000 이하) 63만원
ㅇ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좌 동)
ㅇ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ㅇ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 수정이유 >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ㅇ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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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 수정이유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적정화를 위해 공제율 수준 조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ㅇ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2,500만원 수준) |
□ 적용대상 확대
ㅇ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 수정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ㅇ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ㅇ (적용시기) ‘14.1.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 연기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세보증금 과세
ㅇ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적용기한) 폐지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6.12.31. |
< 수정이유 > 소형주택 전세 비과세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 점검 필요
법인세법 |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ㅇ (주택ㆍ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ㅇ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ㅇ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 §126의2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ㅇ (공제율) 15%→ 10%
ㅇ (적용시기) ‘14.1.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삭 제> |
< 수정이유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현행 유지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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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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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감면법인간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저한세율 조정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의2, §25의3, §25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ㅇ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ㅇ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4%, 중소 5% |
□ 중소기업은 현행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정부안보다 1%p 인하폭 축소
ㅇ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ㅇ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폭 완화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당기분 방식 공제율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 적정화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수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ㅇ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6/106 → 3/103
- 중고자동차: 9/109 → 5/105
ㅇ (일몰기한)
- 3년 연장(’13년말→‘16년말)
|
□ 공제율 점진적 축소 및 일몰기한 연장
ㅇ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5/105 (‘14~’15년)
- 중고자동차: 9/109
ㅇ (일몰기한)
- 재활용폐자원: 3년 연장(’16년말까지)
- 중고자동차: 1년 연장(’14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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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사업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폭을 완화하고 일몰기한 조정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 수정이유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 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 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
ㅇ (인수법인) 내국법인
ㅇ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ㅇ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 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
ㅇ (적용기한) ‘15.12.31 |
< 수정이유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ㅇ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ㅇ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수정이유 >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조특법 §46의8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
ㅇ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ㅇ (경영권 이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ㅇ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이상
ㅇ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수정이유 >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도입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ㅇ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ㅇ (적용기한) ‘14.12.31 |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자본확충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장기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ㅇ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1의15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우량채투자신탁의 배당소득
◦ (요건)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추 가 >
ㅇ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ㅇ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ㅇ (적용기한) ‘16.12.31까지 가입분 |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
ㅇ (좌 동)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BBB 등급이하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주식 30% 이상을 포함한 국내채권 등 60% 이상 편입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4.12.31까지 가입분 |
< 수정이유 >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되, ‘14.12.31까지 한시적 실시 후 지원효과 평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106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 수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조특법 §104의26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여한 추진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ㅇ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ㅇ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 수정이유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70의2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 신 설 > |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ㅇ (요건) 농업인이 농지․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ㅇ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
< 수정이유 >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조정(조특법 §77, §77의3, §85의10)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ㅇ (현금보상) 20% → 10%
ㅇ (일반채권보상) 25% → 15%
ㅇ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40% → 20% |
ㅇ 15%
ㅇ 20%
- 30% - 40% |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ㅇ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0%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ㅇ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30% → 20% |
ㅇ 40%
ㅇ 25%
ㅇ 40%
ㅇ 25% |
□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ㅇ (감면율) 20% → 10% |
ㅇ 15% |
< 수정이유 > 토지 수용 등의 경우 보상수준은 현실화되었으나, 강제로 수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 축소폭 완화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 농어촌․고향주택(3년 이상 보유) 이외의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ㅇ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수정이유 > 전통 한옥이 일반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주택 기준금액을 인상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법 §104의5, §104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인원 1명당 100원 세액공제
□ 법인세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 ㆍ(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VAT) 건당 1만원 |
□ (좌 동)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를 통한 전자신고 정착 지원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ㅇ 운동경기부(장애인 포함) 설치시 3년간 운영비용의 10% 공제
<추 가>
ㅇ (적용기한) 폐지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및 확대
ㅇ (좌 동)
ㅇ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시 5년간 운영비용의 20% 세액공제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 폐지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ㅇ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ㅇ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적용기한) ‘13.12.31 |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 (적용기한) ‘16.12.31 |
< 수정이유 >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ㅇ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ㅇ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ㅇ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ㅇ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 수정이유 >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조특법 §142)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ㅇ (대상) 일몰도래제도 및 신설제도
ㅇ (평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경제성 등 평가
ㅇ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 (일몰도래 제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신설 제도) 법률안 제출시 첨부
□ (시행시기) ‘15.1.1 |
< 수정이유 > 조세지출 연장, 폐지 및 신설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공제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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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 수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중소기업 과세요건 완화
<신 설>
ㅇ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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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추가 완화
ㅇ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ㅇ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 중견법인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 증여이익 계산 방법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정상거래비율(30%) × 1/2 |
□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ㅇ (일반법인) 1/2 적용 ㅇ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적용대상 기업 확대
ㅇ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
□ 적용대상 기업 확대
ㅇ (좌 동) |
□ 공제율․공제한도
ㅇ (공제율) 70%
ㅇ (공제한도) 최대 300억원 *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ㅇ (공제율) 100%
ㅇ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ㅇ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가업종사 등 |
□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ㅇ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 수정이유 >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ㅇ (개인 사업자)
ㅇ (법인 사업자) 매출액의 30% |
□ 공제한도 상향 조정
ㅇ (개인 사업자)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공제한도제도 도입 초기에 소규모 음식점 등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공제한도 확대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정 부 안 |
수 정 안 |
□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ㅇ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
□ 과세범위 축소 및 명확화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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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
② 악안면 교정술 |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
③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색소모반․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기타 피부질환과 무관한 피부시술 |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좌 동)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 (시행시기) ‘14.1.1 이후 공급분부터 |
□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
< 수정이유 > 치료목적이 있는 의료용역을 제외하는 등 과세범위 조정
개별소비세법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개별소비세법 §1)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ㅇ 과세금액 : kg 당 24원
* 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
< 수정이유 >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 완화(개별소비세법 §18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기대여의 기준
ㅇ 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30일 초과시 과세 |
□ 장기대여 기준 완화
ㅇ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시 과세 |
< 수정이유 > 렌터카업계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대여 기준 완화
강원랜드(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개별소비세법 §1③)
정 부 안 |
수 정 안 |
□ 사행행위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ㅇ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ㅇ 경마장: 500원 → 1,000원 ㅇ 경륜․경정장: 200원 → 400원 |
□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
ㅇ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14년~’15년) 5,250원 50%↑ (‘16년 이후) 6,300원 80%↑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폐광지역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개소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
주세법 시행령 |
일반소규모맥주 세부담 경감률 인상(주세령 §5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소규모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
ㅇ (대상) 직전 주조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로서 출고량 300㎘까지
ㅇ (경감률) 20% |
□ 경감률 확대
ㅇ (좌 동)
ㅇ (경감률) 30% |
< 수정이유 > 중소맥주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세부담 경감률 인상
인지세법 |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인지세법 §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상품권 과세 확대
ㅇ 1만원: 비과세 → 100원
ㅇ 10만원 초과: 400원 → 800원 |
□ 1만원권 상품권 세액 인하
ㅇ 1만원: 비과세 → 50원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저가 상품권 발행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액을 인하
관세법 |
설탕 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별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 설탕 관세율 인하
ㅇ (현행) 기본세율 30% ㅇ (개정) 기본세율 30%, 잠정세율* 20%
*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에 우선 적용 |
□ 현행유지
ㅇ 기본세율 30% |
< 수정이유 > 설탕 할당관세 적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율 유지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관세법 §264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과세자료의 관세청 제출
※ 현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관세부과·징수, 통관, 감면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출
< 신 설 > |
□ 과세자료 제출기관·자료 추가
ㅇ (제출기관)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여신전문금융협회
ㅇ (대상자료)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현금인출실적
ㅇ (제출주기) 분기별
※ 제출절차: 카드발행업자 → 여신협회 → 관세청 |
< 수정이유 >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내역의 조기확보를 통해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
면세점 특허 할당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법 §17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면세점 특허부여 비율
ㅇ 일정비율(시행령: 60%)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ㅇ 일정비율(20%, ’18년부터 30%)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
□ 중견기업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자산총액 및 지분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 확대를 위한 관세법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국세기본법 §20조의2)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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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ㅇ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ㅇ (주요내용)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등 |
< 수정이유 >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규정 신설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국세기본법 §8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ㅇ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
ㅇ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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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연구목적 통계자료 제공조항 신설
ㅇ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
ㅇ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 요구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
< 수정이유 > 국세통계자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조세범 처벌법 |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조세범 처벌법 §1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명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ㅇ (과태료) 500만원 이하
ㅇ (부과요건) 세법상 명령위반 및 협력의무 위반 |
□ 과태료 상한 인상
ㅇ (과태료) 2,000만원 이하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세법상 명령 이행 및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조세범 처벌법 §4의2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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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ㅇ (요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
ㅇ (처벌수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수정이유 > 면세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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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 |
◈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ㅇ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민생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 |
1)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5.15.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상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
ㅇ 이에 따라 「창업 → 성장 ․성숙 →재투자 」에 이르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구조 정착 지원
창 업 |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벤처중심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코넥스기업 직접출자에 대한 배당‧양도소득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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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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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숙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그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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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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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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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ㅇ 신기술 획득을 위한 M&A,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ㅇ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기대효과) 향후 5년간 엔젤투자 0.5조원 증가,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
2) 가업상속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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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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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ㅇ (공제율·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 100%, 최대 500억원*
* 가업기간별 공제한도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ㅇ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 ||
□ 세계적 장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
ㅇ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하여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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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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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ㅇ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한계보유비율(3%→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ㅇ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간접수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족간에 유사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호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ㅇ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