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위토는 주로 논과 밭으로서 각각 위토답(位土沓)·위토전(位土田) 또는 위답(位沓)·위전(位田)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며, 이따금 임야도 그 수익이 제사 경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위토에 포함하기도 한다.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위토는 주로 논과 밭으로서 각각 위토답(位土沓)·위토전(位土田) 또는 위답(位沓)·위전(位田)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며, 이따금 임야도 그 수익이 제사 경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위토에 포함하기도 한다. 위토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제전(祭田, 祭位田)과 묘전(墓田, 墓位田)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전(田)이란 전택(田宅)의 전이며, 토지를 통칭하고 전답과 임야를 포함한다.제전은 기제사를 위한 것으로 승중자(承重子)에게 가급(加給)되는 봉사료로서, 고조(高祖)까지의 사대 봉사가 끝나는 오세친진(五世親盡)까지는 적장손(嫡長孫)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그 뒤에는 묘사(墓祀) 및 묘지 관리를 위한 묘전이 된다.『주자가례』 제전조(祭田條)에는 “사당을 처음 세울 때 현재 밭의 면적을 계산하여 감실 하나에 그 20분의 1을 취하여 제전으로 삼고 친진하면 묘전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고려 말부터 사대부 집안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종법제도는 『주자가례』가 실행되면서 조선 이후 점차 우리 나라 전역에 확산되어 갔다.사(士)·서인(庶人)의 가묘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때인 1390년(공양왕 2)정몽주(鄭夢周) 등의 건의로 마련되었는데, 처음에는 벼슬의 높낮이에 따라 봉사대(奉祀代)에 차등이 있었으나 이후 점점 평준화되어 조선 명종 때에 이르러서는 모든 이들에게 사대봉사를 허용하게 되었다. 위토는 이러한 가례의 실행을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그 방법은 『경국대전』 형전의 사천조(私賤條)에 보이듯이 승중자, 즉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상속과 호주상속을 하는 남계장자(男系長子)에게는 평균상속분 이외에 제료(祭料)로서 5분의 1을 덧붙여 상속하는 것이다.실제는 이보다 더 많았으리라고 추측되는데 이러한 첨가분은 다음 대에는 사묘(祠廟)·가사(家舍) 등과 함께 특별 상속재산으로 단독 상속되었기 때문에 제료 이상의 제전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이것이 친진(親盡)으로 인하여 묘전으로 개편되고 이것을 종손(宗孫)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종가 중심의 동종집단(同宗集團)이 성립되었다.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귀속보다는 점유권, 즉 수익의 귀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친족집단의 테두리에서 묘전이 집단공동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종가 단독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처음부터 제전이 없었던 경우에는 종중 성원 한 사람의 단독 기부(單獨寄附)로 묘전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묘하자손(墓下子孫)들이 전답을 모아 마련하였으며, 문서를 만들고 약조를 세워 개인이 팔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제전은 단독재산으로서 각 적장손에게 귀속되었지만, 묘전의 경우는 종중 또는 문중마다 귀속의 내용이 달랐다. 위토의 경작은, 제전의 경우 각 적장손의 사정에 따라 노비경작·소작 또는 직접경작의 방식이 있었고, 묘전의 경우 묘지기 또는 노비를 시켜 경작하거나 소작인을 두었다.위토의 위치가 동종원(同宗員)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동종원들 중에서 잉여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던 소작권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종중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주들은 일부러 이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토를 장만하는 예도 있었다. 조선 말기로 갈수록 위토의 규모가 커지면서 승중자손이 단독 소유자의 자격으로, 위토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종중이 종약(宗約)을 맺어 위토를 종중의 공동 소유로 함으로써 이를 보존하는 관습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종중공유의 위토가 종중의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예가 많았고, 이를 이용하여 종중의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여 많은 위토가 상실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광복 후에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묘 하나에 2단보 이상 초과된 면적은 매수, 분배되었다. 대를 거듭할수록 여러 차례 더하여진 위토는,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종중 또는 문중조직의 활동이 약화되고 제사도 간소화됨으로써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현재는 묘제사보다는 기제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제전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종중의 농지취득 가능할까?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소인영 변호사 조상땅 찾기 https://blog.daum.net/-findarea-/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근 논이나 밭 등의 농지를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을까?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종중의 제사를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이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즉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위토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농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없다.결국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해 위토대장소관청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경작 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Q. 저희 종중은 30여분의 선조를 모시고 있는데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논이나 밭 등 농지를 종중명의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종중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A.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종중의 제사를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이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즉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위토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농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경작 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토대장 증명서 발급 관련명의신탁해지로 위토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소송중에 위토대장이 국가기록원이 있는 걸 확인하였는데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발급증명서를 받을려고 보니 기록원은 그런 증명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실직적으로 등기를 해야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알려주세요답변 : 위토인경우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나 현제는 위토대장이 없고 대장을 발급해주지않으며 설사 발급받는다하여도 순수 농지인경우 명의신탁해지등의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수없으며 등기관이 해주지않읍니다. 현행농지법은 농민이거나 농민이 되려는 자에게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할수있으며 자연인과 영농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수있읍니다질문자님의 추가질문등기선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특조법이 시행되어서 농지여도 위토대장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가능한거 아니였나요?
위토대장 증명서 발급 관련
명의신탁해지로 위토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소송중에 위토대장이 국가기록원이 있는 걸 확인하였는데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발급증명서를 받을려고 보니 기록원은 그런 증명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직적으로 등기를 해야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알려주세요 답변 : 위토인경우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나 현제는 위토대장이 없고 대장을 발급해주지않으며 설사 발급받는다하여도 순수 농지인경우 명의신탁해지등의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수없으며 등기관이 해주지않읍니다. 현행농지법은 농민이거나 농민이 되려는 자에게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할수있으며 자연인과 영농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수있읍니다질문자님의 추가질문등기선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특조법이 시행되어서 농지여도 위토대장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가능한거 아니였나요?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등기선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특조법이 시행되어서 농지여도 위토대장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가능한거 아니였나요? 답변 : 특조법상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는 해당하지않으며 위토를 종중명의로 불가하다는행자부사례에도 있읍니다.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만 예외로 가능하다고 선례에 나오는건 삭제된건가요?
답변 : 과거에는가능하다는선례가있었으며선례는자주변경되기도합니다.
답변 : 특조법상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는 해당하지않으며 위토를 종중명의로 불가하다는행자부사례에도 있읍니다.질문자님의 추가질문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만 예외로 가능하다고 선례에 나오는건 삭제된건가요?
답변 : 과거에는가능하다는선례가있었으며선례는자주변경되기도합니다.
종중 위토(位土) 등기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해야
전국에는 수천, 수만 개의 종중이 있는데, 대부분은 크지 않은 면적의 농지인 위토(位土)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시제, 벌초,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수백년간 내려온 우리 농촌사회의 전통적 관습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중의 위토 역시 농지법상 농지라는 이유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종중의 경우 1949년 농지개혁 당시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에 따라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종중의 위토는 부득이 종손 등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해두고 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리소홀로 등기한 종원이 처분, 착복하거나 채무관계로 경매로 상실하는 등 종중 위토가 상실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도시생활과 종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아마 이번 세대가 지나면 타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가 상실되는 일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종중 위토의 영구 보존이 가능토록 일정 면적이내에 한하여 종중도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제6조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의원입법으로 농지법 규정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매번 무산되었다. 농지법 개정안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정부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헌법 제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제6조 제1항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토를 종중이 소유 경작하더라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 제121조 제2항도 농지의 합리적 이용 등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농지법 제6조 제2항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등 필요 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민법 제1008조의3도 상속 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특별히 분리 보전키 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정적 논리는 종중 제도에 관한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위토에 관한 우리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형식논리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매년 전국에서 수천, 수만의 종중이 산골 골골마다 종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는데, 농지인 위토를 가진 종중들은 시제 때마다 장차 이를 보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다.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 종중 위토 보존을 위하여 우리 종중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인 농지법 규정을 조속히 손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