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지방관서 | 위치 | 연락처 | 관할지역 |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서울특별시 | 02-2250-5897 | 서울특별시중구·종로구·서초구및동대문구 |
서울강남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특별시 | 02-3465-8496 | 서울특별시강남구 |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특별시 | 02-2142-8529 | 서울특별시성동구·광진구·송파구및강동구 |
서울서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특별시 | 02-2077-6171 | 서울특별시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및은평구 |
서울남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특별시 | 02-2639-227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강서구및양천구 |
서울북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특별시 | 02-950-9823 | 서울특별시성북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및노원구 |
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서울특별시 | 02-3282-9025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로구·금천구및동작구 |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인천광역시 | 032-460-4428 | 인천광역시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및옹진군 |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인천광역시 | 032-540-7983 | 인천광역시부평구·계양구·서구및강화군 |
부천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부천시 | 032-714-8790 | 경기도부천시및김포시 |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의정부시 | 031-850-7645 | 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및강원도철원군 |
고양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고양시 | 031-931-2849 | 경기도고양시및파주시 |
경기 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경기도 수원시 | 031-259-0249 | 경기도수원시·용인시및화성시 |
성남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성남시 | 031-788-1537 | 경기도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및양평군 |
안양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안양시 | 031-463-7355 | 경기도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및군포시 |
안산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안산시 | 031-412-1983 | 경기도안산시및시흥시 |
평택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기도 평택시 | 031-646-1186 | 경기도평택시·오산시및안성시 |
강원 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강원도 춘천시 | 033-269-3583 | 강원도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및경기도 가평군 |
강릉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강원도 강릉시 | 033-650-2521 | 강원도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및고성군 |
원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강원도 원주시 | 033-769-0824 | 강원도원주시및횡성군 |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 강원도 태백시 | 033-550-8627 | 강원도태백시및삼척시 |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 강원도 영월군 | 033-371-6231 | 강원도영월군·정선군및평창군 |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부산광역시 | 051-850-6483 | 부산광역시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및연제구 |
부산동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부산광역시 | 051-559-6645 | 부산광역시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및기장군 |
부산북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부산광역시 | 051-309-1558 | 부산광역시북구·사상구및강서구 |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남 창원시 | 055-239-6592 | 경상남도창원시·창녕군·함안군및의령군 |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울산광역시 | 052-228-1881 | 울산광역시 |
양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남 양산시 | 055-370-0931 |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및양산시 |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남 진주시 | 055-760-6564 | 경상남도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및남해군 |
통영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남 통영시 | 055-650-1947 | 경상남도통영시·거제시및고성군 |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대구광역시 | 053-667-6388 | 대구광역시중구·동구·수성구·북구,경상북도영천시·경산시·청도군및군위군 |
대구서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대구광역시 | 053-605-9154 | 대구광역시서구·달서구·남구·달성군,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제외)·고령군및성주군 |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북 포항시 | 054-271-6837 |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경북 구미시 | 054-450-3560 |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
영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 경북 영주시 | 054-639-1164 |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 및 봉화군 |
안동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 경북 안동시 | 054-851-8036 |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광주광역시 | 062-975-6349 | 광주광역시,전라남도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및함평군 |
| 제주 산재예방지도팀 | 제주특별자치도 | 064-728-7131 | 제주특별자치도 |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전북 전주시 | 063-240-3394 | 전라북도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
익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전북 익산시 | 063-839-0033 | 전라북도익산시및김제시 |
군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전북 군산시 | 063-450-0535 | 전라북도군산시·부안군및고창군 |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전남 목포시 | 061-280-0172 | 전라남도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및신안군 |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전남 여수시 | 061-650-0133 |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및보성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대전광역시 | 042-480-6358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공주시·논산시·계룡시및금산군 |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충북 청주시 | 043-299-1317 | 충청북도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및증평군 |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충남 천안시 | 043-840-4035 |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당진시및예산군 |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충북 충주시 | 041-560-2873 | 충청북도충주시·제천시·음성군및단양군 |
보령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충남 보령시 | 041-930-6149 | 충청남도보령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부여군 |
서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과) | 충남 서산시 | 041-661-5648 | 서산시·태안군 |
첫댓글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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