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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
치과보철재료대 (기공료 포함) |
외모개선 목적 진료 |
예방진료 등 |
-전액 본인 부담 -예외 ․애국지사,1급상이자 60%감면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는 전액 국비지원 |
-상이처 : 보철구로 신청 - 비상이처 :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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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처에 대해 신체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전액 본인부담 - 비상이처 : 전액본인부담 |
- 예방진료 : 60%감면 - 제증명수수료 :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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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 비상 연락처
병 원 명 |
응급실 전화 |
대표전화 |
서울보훈병원 |
02-2225-1100, 02-2225-1300, 02-2225-1770 |
02-2225-1111 |
부산보훈병원 |
051-601-6180, 051-601-6181 |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062-602-6119, 062-601-6350, 062-601-6351 |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053-630-7014, 053-630-7119 |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042-939-0100, 042-939-0200 |
042-939-0111 |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 제시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기간 : 14일(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 기간 연장 가능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승인 일로부터 14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 받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함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진 료 비 감 면 대 상 |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
60% |
․전몰․순직군경 및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등의 유․가족 |
60%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100%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
60%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60%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
50%~30%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60%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
50% |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용 |
감면 부담 진료비용 |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
․예방진료 : 감면비율에 의거 감면 |
․상급병실료. 단,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의거 감면 |
-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② 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③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
❍ 진료병원 : 보훈병원(위탁병원은 아님)
단, 보훈병원장은 국비진료대상자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
❍ 진료비 지원 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신청
❍ 진료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유념해야 할 사항
- 등록신청자의 진료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 한하여 진료가능하며,
- 임의로 일반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환급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보훈대상자 진료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질환과 고령화로 인한 만성․복합성 질환 등 급성기환자의 의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 적체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민간병원과 진료계약을 통해 위탁진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위탁병원 2개의 병원(제주․서귀포의료원)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면서 연차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현재는 9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위탁병원 지정 현황
병 원 명 |
진료과수 |
병상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제주대학교병원 |
24 |
506 |
제주시 아라1동 |
064) 717-1114 |
제주한라병원 |
24 |
501 |
제주시 연동 |
064) 740-5000 |
서귀포의료원 |
12 |
212 |
서귀포시 동홍동 |
064) 730-3109 |
성산우리의원 |
6 |
-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064) 784-5575 |
한림 문의원 |
5 |
-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
064) 796-0159 |
늘봄재활요양병원 |
1 |
95 |
제주시 삼도2동 |
064) 752-0022 |
제 주 의 료 원 |
7 |
297 |
제주시 아라동 |
064) 720-2222 |
서귀포열린병원 |
6 |
75 |
서귀포시 동홍동 |
064) 762-8001 |
대정 강남정형외과의원 |
6 |
- |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119 |
064) 792-3001 |
국비환자
❍ 위탁병원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경찰, 공무원 등 제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지원범위 : 요양급여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전액 국비지원
감면환자
❍ 위탁병원 진료대상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로서
-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전몰․순직군경유가족,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등의 유․가족,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공로자 등과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참전유공자의 경우 75세 이상 본인
❍ 지원범위 : 요양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약제비 포함)
‣ 제주도 위탁병원 감면 진료(타시도와의 지원 범위 비교)
감면대상 |
감면율 (%) |
제주위탁병원 |
타 지역위탁병원 |
◦독립유공자유가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무공․보국 등) ◦국가유공자유․가족 |
60 |
․연령제한 없이 본인 및 유가족 전부 ․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감면(비급여 제외) |
․75세 이상 선 순위유족 1명 ․급여진료비 감면지원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참전유공자(본인) |
60 |
․75세 이상 급여진료비 감면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75세 이상 급여진료비 감면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