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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귀속 2018년 소득에 대한 예술강사 연말정산 안내 |
( ※ 필수서류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빙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작년과 부양가족공제내역이 다르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필히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 기타서류 : 그 외 기타 증빙자료 및 본인 해당 공제서류 등은 해당자에 한해 제출 바랍니다.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내용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기준이 명확화 됨에 따라 허위 기부금영수증 및 백지기부금 영수증 제출시 기부금 관련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인지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백지기부금) : 2%
☞ 부당고소신고가산세 : 40%
□ 기 타
연말정산을 위히려 필요한 서류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토탈서비스 http://www.minwon.go.kr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서비스 http://www.realtyprice.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 참고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 기한 엄수 !! 기한 이후엔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개인 적으로 신고가능
▣ 문의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예술강사지원센터
o 연말정산 담당자 051)555-2669
담당자 및 센터 내 실무자 모두 2018년 정산과 2019년 사업 준비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많을 것으로 예상하오나,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예술강사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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