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목자님들께!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해 10월 말부터 새종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10월 말까지 모든 교회는 재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년 등록 기간 동안 모든 교회는 예배를 보는 것과 모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잠잠하다 요즘들어 특히 한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들을 타겟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도지원을 받고자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선교사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주지 않고 있어 선교사가 설교를 하거나 교회 모임을 인도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적발되면 추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던 Y 선교사는 예배 때 4명의 종교 경찰이 들이 닥쳐 불법으로 설교 및 예배를 인도했다며 검찰에 송부했고, 이 번 주에 법원에서 10일 안에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1-2달 짜리 관광비자만을 주고 있어 1-2달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갔다 와야되는 불편함으로 선교사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지인이 설교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른 한국 선교사 교회도 종교 경찰들이 들이 닥쳐 현지인이 설교를 한 것도 불법이라며 설교를 한 현지인을 벌금형을 내리고, 경고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도 해당되므로 예배 시간을 수시로 바꾸거나 새 양들을 제외하고 문을 잠그고, 조용히 예배를 보는 등 방안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들도 주의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 장소 문제를 들어 핍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내세워 교회 건물로 허가가 안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재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아파트에서 임대해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있어서 재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있었던 교회는 교회 주소를 현지 목사 사택으로 했다는 이유로 사택을 국유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넷째, 교회 재등록을 위해서는 5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실제 50명 이상되는 교회가 적어 재등록이 실제 되는 교회는 많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등록을 신청한 교회들도 종교 경찰들이 교회등록시 이름을 기재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 나가면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식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던 많은 '소교회및 가정교회'들을 불법으로 인정하여 적발시 벌금형이나 형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임의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월까지 교회 재 등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2. 이를 위해 합당한 정관과 신실한 50명의 발기인이 잘 준비되도록.
3. 재 등록때까지 예배 및 모임을 발각되지 않고 잘 드릴 수 있도록.
4. 장소가 문제가 될 경우 합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5. 이 어려움을 통해서 리더들이 더 믿음이 강건하여 지도록.
D 선교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