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저번부터 상공회의소의 Q&A의 내용을 활용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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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이 다수이고 제조자가 여러 곳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동일 수출신고 건의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조자 별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복수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령,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제조자가 수십 명인 경우)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표기되며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상에는 대표 제조자 한 곳을 표기(입력칸이 한 칸 뿐이므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기도 함. 다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각각의 제조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이 동시에 답변 되어있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때도 제조자는 하나밖에 기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를 '미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도 마찬가지이다.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조자란을 넣는 란은 보통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져있다.
해당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제조자밖에 넣을 수 없다.
상공회의소측에서 설명하는 원칙은 제조자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않다. 하나하나 신청을 하는것도 쉽지 않거니와 상공회의소는 비회원사인 경우 발급수수료도 부과된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원할것이다. (수입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 제조자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판정서류는 당연히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A제조자의 물품 1개 B제조자의 물품 3개, C 제조자의 물품 5개, D제조자의 물품이 1개라면 총 10개의 원산지증빙자료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