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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수)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비핵평화부산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도용회 의원실과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부산평통사가 공동주최 했습니다.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의용 운영위원이 조례제정 취지를, 도용회 시의원이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조례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애진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플로어에서 박성호 부산시입법지원정책팀 연구원이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평통사 회원들과 NCC 최병학 목사, 민들레, 부산민주포럼,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에서 참석했으며 부산시 시민안전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본 조례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공노협 전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첫 발제에 나선 이의용 운영위원은 부산은 주한미군을 위한 군수와 전쟁연습이 지속되는 군사도시라고 전제했습니다.
"작계5027에는 감만 8부두(남구)가 주한미군의 양륙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범일동에 있는 55보급창은 8부두를 통해 들여온 장비와 물자를 저장,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백운포에는 주한미 해군사령부가 있어 부산 앞바다에서 한미, 한미일 해군연합연습을 추진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의 군함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같은 미군 기지와 시설은 부산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8부두에 전개되는 미군의 장비와 병력,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 프로젝트인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과 운영, 55보급창에서 벌어진 총포탄 훈련,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연습 등은 부산을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군사도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도용회 부산시의원과 부산지역공노협, 부산평통사는 지난 3월부터 부산의 비핵평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조례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난관을 맞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비핵과 평화를 위해 부산이 나설 때입니다. 부산시민은 1995년부터 하야리아 기지 반환운동을 벌여 2010년 1월 27일 반환을 이끌어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미군 관련 기지와 시설들이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산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 도용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부산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주한미군기지 등”이라 한다)에서 부산시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고를 말한다.
5. “환경사고”란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주한미군기지 등”이라 한다)에서 공공안전과 인간 건강 또는 자연 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지는 사고(주한미군 시설 경계의 일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중대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포함)를 말한다.
6. “최초계획서”란 주한미군기지 등의 건축의 신축 및 개축을 위한 SOFA규정상의 건축계획 통보양식(공사명과 시설위치, 공사범위 등 포함)을 말한다.
7.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이란 한미 양측이 2001년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를 검토 갱신하며 이때 미국의 관련 환경기준·정책과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말한다.
8. “환경안전시설”이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각종 유류탱크 등 저장시설, 송유관, 각종 실험실 등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주요 장비를 말한다.
9.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이란 SOFA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한미공동조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오염 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해당 미군부대,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그룹(EJWG)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의 구, 군에 위치한 미군 주둔 지역과 미군의 훈련 지역,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미군 주둔 지역 등에 대한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부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은 미군 주둔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인권, 생존권,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시장은 주한미군 측과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비상연락체계 구축, 사고 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조 등의 환경 관련 SOFA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유) ① 시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측이 소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합동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와 산하 기구를 비롯, 주한미군 관련 기관과 국방부, 외교부 등 국내 정부기관을 통해 정보 제공을 적극 요청하여야 하며, 공개가 결정된 자료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주한미군기지 등의 운영현황, 환경안전시설, 핵추진 동력을 이용한 군함의 입출항 기록 등의 각종 현황을 비롯해 부산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한미일, 미일 군사연습과 주한미군의 물자 이동, 기지에 대한 정기점검 실적, 기지 주변 해양과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 여부와 결과,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 공개 가능한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주한미군의 항만을 이용한 물자 배치와 이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유관 기관과 그 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7조(환경관리기준) 시장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SG)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미 양측의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시 부산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확보한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제8조(건물의 신축 및 개축 관련 논의) ① 시장은 주한미군이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을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고 해당 구·군과 직접 조정할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이 정부와 협의하는 경우 시장 정부에 ‘최초 계획서’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정부와 해당 신축 또는 개축의 적절성 여부를 조정함에 있어 건축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부산시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지원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중앙정부 건의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피해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과 평화도시 부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피해방지 사업
2.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
3. 주민권익 실현 사업
4. 한반도와 동북아 및 국제 평화 구축 사업 등 평화 도시 부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해당 구청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사고예방) ① 시장은 부산지역(지상, 영공, 영해상)에서 시행되는 미군의 훈련에 대해 2주 전에 시민들에게 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지역에 들어오거나 이동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 무기의 규모와 성격, 임무, 배치 기간, 이동 경로, 이동 수단 등을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군사비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산지역에 배치되거나 부산지역에서 이동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 무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부산지역 해양 및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감시장비를 마련해야 하며 미군 및 유관기관이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핵으로 추진되거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부산지역 영공이나 영해에 드나드는 상황을 파악하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발생시 조치) ① 시장은 주한미군과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발생 시 구청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할 것
2.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할 것
3.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사실을 관련 중앙 정부 부처에 보고하여 SOFA 소관분과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구청장·군수가 주한미군과 상호 통보하여야 하는 안전 및 환경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안전 및 환경사고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한미군기지 등 경계주변에 걸쳐 발생한 안전 및 환경사고
3.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주한미군이 원인이 된 안전 및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산시내에서 발생하여 주한미군기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및 환경사고
6.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발생한 안전 및 환경사고로서 인접 주한미군기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의 규모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통보 및 보고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상 연락체계 구축)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관할 주한미군과 환경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상호비상 연락체계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시 갱신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조사 및 방제활동) ①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발생시 부산시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제17조(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장이 제16조에 따른 현장 접근 및 공동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시민과 미군 사이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입 등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명확히 하여 SOFA 관련 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 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합동실무조사단 추천 등) ① 시장은 SOFA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하고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추천한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은 해당 사고 및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SOFA 관련 분과위원회와 부산시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권고해야 한다.
제19조(합동실무조사단 후속조치) ① 합동실무조사단에 참여한 부산시 공무원은 조사단의 공동조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후속 조치사항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 회복 지원)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 조애진 변호사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어떤 법도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본 조례가 헌법적 권리인 부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위법 규정때문에 제정에 제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부산시가 wHO에 의해 안전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최근 8부두 생화학 실험실 문제에서 보듯, 이런 위험한 시설이 존재한다면 결코 세계적인 안전도시가 될 수 없음을 짚었습니다.
한편 박성호 박사는 본 조례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에 비해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있는데, 제정이 된 후 개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제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더 단순화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평통사는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여 다시 조례안을 가다듬은 후 시의 입법지원을 받아 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도용회 의원을 통해 제출되는 본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나 대구시, 부산시 남구에서 만든 미군 관련 조례안들을 포괄하는, 미군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며 후속조치를 보다 책임있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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