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위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의사진단서)·사망(가족 관계증명서)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24천원
20,395
2,900
21,516
2인
1,064천원
32,659
9,963
33,048
3인
1,376천원
42,212
18,435
42,490
4인
1,689천원
51,325
31,089
51,595
5인
2,001천원
61,379
47,997
62,201
6인
2,313천원
70,377
62,319
71,216
○지원금액 -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월 32,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75,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총 지원금액 산정방법 ㆍ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일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부터 5개월 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8개월분의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직전 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설문조사서,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조제분유 신청 시) - 문 의 처 : 저출산대책담당 ☎810-6392~3, 6387~8 ○지원기간 : 바우처 신청 후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자격판정한 날부터 지원금액 산정 기간까지 사용 가능 예)영아 출생일이 '15.11.10일, 신청일이 '16.3.10일, 자격 판정일이 '16.3.15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8개월분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자격 판정일인 '16.3.15일부터 8개월 동안 ('16.11.14일까지) 사용 가능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 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 삼성, 롯데)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정부 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가능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p://mail.epost.go.kr) 모바일 앱 포함 ※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www.nadle.kr )에서 10월 30일부터 BC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예정)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첫댓글 정보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