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3조가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구분하고 있고 전자는 모두 배상되고 후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을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무엇보다 특별손해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명확하지 않다.
통상손해는 경험칙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만을 입증하면 된다.
문제는 특별손해이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으면 새로 매수한 집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채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등 몰취당한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청구할 있는 지 문제가 된다.
민법은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특별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개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손해의 핵심은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이다.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무불이행에서의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계약당사자들이 속하는 거래사회에서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채권자가 특별사정의 존재 및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특별손해에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매매사건이나 임대차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알릴 필요가 있다.
법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몰취당한 계약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손해로까지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