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 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하 " 안전교육등" 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 항
및 제2 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9. 18.]
시행규칙
제 83 조 (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
① 법 제31 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하 " 안전교육등" 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 조제1 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 의2 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 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 별표 22 의2 비고
제6 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 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본조신설 2019. 10. 1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2 의2]
< 신설 2019. 10. 18.>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 제83 조제2 항 관련)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굴착기(3 톤 미만 포함). 불도저(5 톤 미만 포함). 로더(3 톤·5 톤 미만 포함). 롤러 면허 소지자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 시간
3 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 시간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 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시간
총 계
4 시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지게차(3 톤 미만 포함).기중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5 톤 미만 포함). 타워크레인(3 톤 미만 포함) . 준설선면허소지자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 시간
3 년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 시간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 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시간
총 계
4 시간
비고
1.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 란 별표 21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및 제 11 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
2.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 란 제 1 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
3. 위 표 제 1 호
및 제 2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 .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 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
5. 안전교육등은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 위 표 제 1 호라목 1) 및
같은 표 제 2 호라목 1) 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6.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 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증빙서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ㆍ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 44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개정 2014. 1. 28., 2018. 9. 18.,
2019. 8. 20.>
8.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정
하역운반 , 기타건설기계 안전교육과정
굴착기 (3 톤 미만 포함 )
불도저 (5 톤 미만 포함 )
로더 (3 톤· 5 톤 미만
포함 )
롤러 면허 소지자만 선택
지게차(3 톤
미만 포함)
기중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5 톤
미만 포함)
타워크레인(3 톤
미만 포함)
준설선 면허 소지자만 선택
※ 선택하신 교육과정대로 접수됩니다.
※ 면허가 2 개인
경우, 2 개 교육과정중 해당 면허 가장 최근 취득 면허로 신청
○ 교육방법 : 집체교육
○ 교육시간 : 4 시간
○ 교육비용 : \32,000 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3])
○ 교육자준비물 : 필기도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기관명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홈페이지
( 사) 한국크레인협회
( 정원규)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3, 대화빌등 3 층
( 전화 02-522-1507,
02-6959-1518 · 1528 · 1538
/FAX
02-858-1508)
www. cranes.or.kr
( 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박재영)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96, 국일관 드림펠리스 7 층
( 전화 02-741-8183,
02-420-0106~7
/FAX
02-420-0108)
www.kspeaed.com
( 사) 안전보건진흥원
( 조철호)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52 독산빌딩 3 층 ( 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www.shai.or.kr
( 사) 한국안전보건협회
( 윤여송)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 동
1107 호
( 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www.csha.or.kr
( 사) 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 이주성)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9 3 층
( 전화 042-523-8050/FAX
042-523-8051)
www.kungi.kr/
[ 지정일 2020.2.6]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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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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