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1인당 연간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2021-2-28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 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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