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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법조비리 등 척결을 위한 수사 촉구 진정서
진정인은 2014대불항제230호 재항고사건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입니다.
김진태 대검찰청 검찰총장님께서는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서울시장재당선자 박원순 변호사의 병역법위반 범죄 및 그 범죄와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험칙상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뇌물수수 범죄 등 범죄와
검찰의 고의적인 수사기피에 따른 직무유기범죄와 뒤엉킨 병무비리와 법조비리를 국가개조 및 국가개혁차원의 안목으로 강력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또 다시 거듭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총장님께서는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이 또 다시 기각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세한 진정내용을 기술하고자 하오니 이 진정서가 상당히 길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독하시고 신속히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만약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여 진정내용과 달리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MRI 등 영상물과 피재항고인 박주신의 “확인신체검사”영상물이 일치할 경우 재항고인은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약속드립니다.
O. 수사를 더 이상 기피할 수 없는 이유들
1. 검찰이미지 손상
박원순 서울시장재당선자의 병역범죄사건과 관련 수많은 네티즌 들이 검찰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검찰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서두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병무비리와 법조비리를 국가개조 및 국가개혁차원으로 강력히 수사하여 시급히 이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2.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당선과 가열찬 낙마운동 결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당선이 되자 재항고인에게 수많은 애국인사들로부터 “박원순이가 재당선이 되었으므로 더욱 힘을 받게 되엇다 하더라도 병역비리 규명을 통해 박원순이가 낙마될 때까지 줄기차게 낙마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는 내용의 전화가 비번하게 걸려오고 있습니다.
가열찬 낙마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설사 대검에서 기각처분이 되더라도 “기각처분을 한 각급 주임검사들 6명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자”는 제언 등이 빗발치고 있어 검찰은 인터넷 여론몰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3.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층 거물법조인과 검찰과의 비리를 묵과 못한다는 인식팽배
보통시민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꿈도 못 꾸고 병무청을 상대로 부정을 자행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데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는 감히 이를 자행하였고
이 범죄사실을 숨기고 국민과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하여 2014.2.22.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사기재신검쑈를 연출할 수 있는 발상과 그 실행은
보통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해 볼 수 없는 기상천외의 박원순 변호사만이 연출할 수 있는 사기극연출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각 또 기각 또 기각 또 각하 또 기각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 또 분노 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노는 만약 이 사건이 검찰에서 속시원하게 파헤쳐지지 않는다면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직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속히 수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 남용(악용)에 대한 분노
재항고인은 수사과장 경력도 있는 연령정년을 한 경찰관 출신 목사입니다.
만약 이OO 고발인의 1차 고발장과 184명이 연명으로 고발한 2차고발장의 혐의내용 3분지1 정도의 혐의내용이 기술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서 고발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들어났다면
사건을 묵살한 경찰관이 긴급구속 될 것은 물론이고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각처분을 마음 놓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헌법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독점권을 남용(악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아무 대책이 없고 당하고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란 말을 믿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에 분노하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삭이기 위하여 이렇게 수사촉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5. 상세한 범죄사실 개황
가. 박주신은 3번 현역병 입영연기
(1)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에서도 재차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중환자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들(가짜 병사용진단서 발급받은 사실 입증)
(1) 박주신은 2011.6. 공군에 지원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8.31.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신청,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 후(2011.12.9.신검)에 허리디스크중환자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허리디스크질환이 있었다면 굳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군에 입대하는 쑈를 연출하게 된 배경은 2011.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아들의 병역기피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공군입대 연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2) 이지혜 1차 고발장 98쪽 “2. 박주신은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011.9.-10.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귀가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에 따른 중증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영상도 촬영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전도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바 .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을 보더라도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3) 그해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날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습니다.
쑈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 그리고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라면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 더구나 자가치료를 위한 일시 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때마침 2011.11.28.까지 실시된 병무청정기신체검사기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검을 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기신검기간에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6) 위 박주신은 2011. 12. 9.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허리디스크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7) 위 박주신은 2011.12.9.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의사 김OO(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자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서울병무청과 부정결탁을 했다고 단정하는 증거 및 논리적 근거
(1) 질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규에는 6개월 이내의 치료(진료)기록이 첨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병무청에 접수된 허리디스크환자 MRI 등 영상물은 박주신 이름으로 기wo되어 있으나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을 절대로 첨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못할 수준의 흑막이 없고서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① 현역병 입영연기원출원자 (박주신은 3번 연기) 및 사회지도층의 자(子)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도록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묵살하고 심사관(징병관) 단독으로 현역병에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근무)급수인 4급판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상이 불가능한 부정과 결탁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간교한 대국민 사기극 연출
(1) 사기극 전모
2011.12.27. 서울병무청으로부터 불법적인 현역병 입영면탈 처분이 결정되어 박주신이가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가게 되자 즉각 박주신의 주변으로부터 병역비리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2.2.21. 강OO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걸고 병역법 위반죄로 고발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당황한 박원순은 2012.2.22. 엄청난 잔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OO 변호사가 시청직원 5명(확인)-12명(미확인)을 동원한 가운데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MRI 촬영 사기극을 전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전문의료진 마저 속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자생병원에서 촬영하여 서울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판독결과 일치한다.”고 발표케 했던 것입니다.
공개신검은 진짜 말뿐이고 강OO 국회의원조차 공개신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취재기자들에게도 극도로 취재를 통제하는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서 대리신검 MRI 촬영을 했던 성명불상자가 시청직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세브란스병원에 또 다시 등장하여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촬영하고,
그 MRI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료전문의료진에 넘겨져 4명의 의료진이 넘겨받은 그 MRI를 판독한 결과 서울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MRI영상물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케 하였던 것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그 MRI가 과연 27세의 청년의 영상물이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置之度外(치지도외)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한 재신검결과 발표였던 것입니다.
이 무의미한 결과발표를 근거로 박원순은 병역비리는 없었다는 해명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사기극에 놀란 강OO 국회의원은 책임사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역비리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강OO의원이 사기극 재신검결과 발표에 즉각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너무 많은 의구심이 앞서나 이 대목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국민들은 박원순의 병역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기극임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들
(가) 세브란스병원 MRI촬영시간에 성명불상 신검대리인과 박주신이가 동시에 MRI를 촬영했습니다.
박주신의 이름으로 촬영한 대리신검자의 MRI는 세브란스병원의료진에게 넘겨지고, 실제인물 박주신의 MRI는 서울시가 병역비리 없음을 홍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판독한 MRI 촬영시각과 서울시가 발표한 실제 박주신의 MRI촬영시각이 1분 15초 격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문제 삼고 사건진상을 추적하였더라면 벌써 진실은 밝혀졌을 것입니다.
이 시각차에 대해 추적하는 언론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 이 사기극에 대하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는 사실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핵의학 전문의로서 33년간의 의사생활을 뼈영상을 중점적으로 진단해 온 근골격계 영상의학자(Musculoskeletal Radiologist)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신검을 전후하여 언론지상에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당시 27세) 것이라는 허리 자기공명영상(MRI)이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20대 청년의 척추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소견으로 이 일에 24개월간 박시장측에 국립병원에서 재검사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1. 박주신(2012년 당시 27세)의 허리 의료영상이 20대의 것이기 매우 희박한 확률의 근거는 골수신호강도에 있습니다. 척추디스크의 만성적인 변화는 20대에도 심한 노동자의 경우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T1과 T2강조영상이라는 MRI 영상에서 하얀 색으로 나타나는 지방골수는 20대 남자에서는 3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의학적 정설입니다.(Geriatric Imaging 34장 참조) 그러나 알려진 박주신 것이라 주장하는 영상의 척추 골수신호강도는 50%가량의 하얀 색의 지방골수를 보여서 40대의 평균치를 초과하므로 도저히 20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여러 대의 MRI 기계가 설치되어 운용되는 연세대병원의 경우에는 중앙컴퓨터실이나 개별 촬영기의 부속 컴퓨터에서 IP 주소만 바꿔주면 언제나 손쉽게 촬영기기끼리 자료를 뒤바꾸어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컴퓨터전문가들에게 문의하면 손쉬운 일이라는 답합니다.
또한 PACS 시스템이라는 의료영상저장장치에 동일인의 번호로 저장된 모든 의료영상은 소프터웨어가 장착된 어떤 컴퓨터에서도 불러내어 디스플레이(영상표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박주신군의 사안같이 인체 물증의 진위가 관건인 경우의 MRI 촬영에는 반드시 신체인식마커(지방물질 사용)를 현장에서 임의로 특정부위(예: 배꼽 위, 혹은 등 뒤 중앙 등)에 부착한 후 촬영하여,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에서 동일부위의 마커영상의 함께 동시간에 나타나야 만이 동일인이라는 입증이 가능한 것이 의료영상을 잘 이해하는 의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박주신군의 신검에는 이 신체부위 마커 부착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의 자료바꿔치기는 한 두명의 내부 컴퓨터관련 전문기사의 협조만으로도 수많은 참관인과 의사까지 속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3. 피고발인 이장휘씨는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저와는 2013년 2월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이 주최한 기자회견과 동년 3월 세미나에서 만난 이후로 박시장측이 주장하는 6-4지방 선거의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내용증명과 이메일 발송의 노고를 실행했을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잘 아는 영상의학자로서 연세대의료원의 동료의사들까지도 속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은 국공립병원에서 박주신군이 자진출두하여 공개 재검사를 받는 20-30분의 과정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내용이 의학적 진실에 입각한 의혹제기임을 강조드리며, 이러한 진실규명의 간단한 방법 즉 공개 재검사의 방법에 24개월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측의 그 끈질긴 무대응에 제 자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의 소모도 막중했음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문가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습득한 지식을 근거로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는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방법(이 사안의 경우 공개 재검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제 주장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것보다 확고하지는 않을지라도 지난 24개월간 제 동료인 국내와 외국인 의사들을 포함하여 이 박주신군의 허리 MRI를 접한 많은 의사들이 40대 이상의 나이로 짐작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양승오
(다) 위 박원순과 그 가족에게 공개사과를 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과 뉴데일리와의 대담에서 2012.2.22. 사기극재신검사건과 박주신의 신검영상물에 대하여 다음내용들을 증언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중 10-12쪽 내용중에서 그대로 인용. “[[ ]]”은 서증 내용이고 “ ”은 대담내용임)
“[[또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박원순 시장 아들의 저희 병원 공개 신검은 언론이 통제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기자는 회의실에 대기하는 상태에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3 명의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자만 재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
“대리 신검자가 저희 병원에서 당일 박원순 아들로 가장하여 촬영을 진행하였다”, “대리 신검자와 박원순 아들이 동시에 와서 서로 다른 MRI 촬영실에서 촬영을 하고 내부 협력자의 도움으로 사진을 바꿔 치기 하였다”, “박 원순 아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동시에 명지 병원의 MRI 사진을 저희 병원에 가지고 와서 내부 협력자의 도움으로 저희 병원 PACS server에 집어넣었다” 등 여러 가능한 가설이 회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의 생각은 인터넷에 회자되는 위의 가능성 중 내부협력자의 조력을 받는 가설은 매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의료원장의 전화가 그날 10시 반경 이OO 교수에게 왔고 그 후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었으며, 제가 아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이 확인하고, 명문 사학이 운영하는 모교 병원에서 그런 더러운 일을 할 내부 협력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가능한 것은 박 원순 아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변호사와 서울시 직원을 대동하고 와서 박원순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체검사를 위풍당당하게 진행하자고하면, 비록 그 대리인이 원래 알려진 박원순 아들보다 비만이고 키가 크더라도, 한 번도 박원순 아들을 본 적이 없는 의료진을 포함한 그 어느 병원 직원이 용기 있게 나서서 검사하러 온 사람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직접 하자고 나서지 못하였을 것 같았습니다.]]“”[[이에, 이OO 의료원 홍보실장, 최OO 의료원 홍보팀장에게 물어 보니 박원순 아들의 기본적인 신원 확인작업(주민등록증 대조)은 당일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보실장에게 2월 22일 당시, “최소한 주민등록증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 하니, 답하기를 당시 직원들이 아마도 경황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 같으며, 저희 병원이 병무청이나 수사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민간 의료기관이니 내원하는 환자에게 주민등록증으로 신원확인은 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희 기관이 이를 확인할 법적 의무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곤란해 하는 이OO 홍보실장에게 인터넷에서 저렇게 신원확인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박원순 아들의 주민등록 사본이라도 받아서 확인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나중에 이OO 교수로부터 들은 바는 홍보실에서 서울시에 연락하여 박원순 아들 주민등록 사본을 받아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사본은 팩스로 왔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며, 선명도가 매우 떨어지고 사진이 오래 전 사진이라서 확신은 못하나 자기가 보기에는 그 날 온 피사체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 인터넷에 갑자기 [양승오 박사]가 나타나서 ‘MRI 상 피사체의 골수는 박원순 아들과 같이 젊은 청년의 MRI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분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다시 당하려고 이러나?” 하면서 양승오 박사의 이력을 살펴보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MRI의 연령에 따른 골수변화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되었으며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또한 [대우 옥포병원의 영상의학과 조영국 전문의]의 소견도 인터넷에서 나돌았습니다. 조영국 선생님은 저의 학교 선배로 제가 그 성품을 비교적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여 보니 자기 소견은 저희 병원 재검 결과가 무엇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MRI의 피사체는 나이가 적어도 30대 후반의 허리가 몹시 아픈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재검 전에 공식으로 발표한 소견인 “해당 MRI의 피사체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허리가 아픈 디스크 30-40대 비만 환자의 MRI이며,
마른 20대 청년의 MRI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20대의 소견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저희 병원의 재검 후에도 철회할 이유가 없으며,
그 이유는 자신들의 판단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므로 박원순 시장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치과 의사들](대구 개업의 김현우 치과 의사 등)이 제보 받은 한방자혜병원의 피사체가 1)두 개의 치아가 망실되어 있고, 2)야바위 수준의 치과 치료를 받았고 3)충치로 아말감 같이 국내에서 현재 거의 하지 않는 싸구려 치료를 십여 곳 이상 받았으며,
이런 사실은 박 원순 아들과 같이 강남 거주 중상층 젊은 청년이 받았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소견을 내었다고 하는 등의 글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치과 조교수 되시는 분(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이 같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허리가 아파서 한방자혜병원의 단순 엑스레이를 촬영 시에는 허리 복대를 하였으므로 허리가 무척 아픈 사람의 피사체이라는 소견도 보았습니다.]]
“그 외 “우측 골반뼈의 방치 된 찢김 골절(avulsion fracture)과 코뼈의 골절내지 휘어짐이 존재하고 이는 방치되어 있다”라는 소견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많은 의학적 의구심을 접하고 저희 병원 PACS server에서 직접 확인하여 보니, 해당 한방자혜병원의 일반 엑스레이(치아사진 포함)가 박원순 아들의 재검일인 2012년 2월 22일자로 저희 병원 PACS server에 비교를 위하여 입력되어 있었으며,
인터넷에 회자되는 치아 상실, 복대 착용 등이 모두 사진에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 한 상태에서 저는 공개사과 후 다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의 피사체가 의학적으로는 젊은 나이의 청년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원래의 의학적 의구심(강용석 의원이 처음 받은 한방자혜병원의 MRI도 자생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발적으로 젊은 청년의 MRI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보한 것이라고 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의 의학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든 전문 의료인은 정치적 성향에 서로 관계없는 분으로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그들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잃을 것은 매우 많으나 그 것이 증명된다고 별로 얻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저 역시 박원순 아들이라고 하여서 저희 병원에서 그리고 한방자혜병원에서 촬영 된 피사체의 나이가 의학적으로 나이가 중년 이상의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라)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확산을 막기 위한 위 박원순의 꼼수
위 박원순은 지난 2014.2.7. 그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처분을 가지고 병역비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보호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한편
실제로 서울의 이장휘씨와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씨 부산의 이두언씨 등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은 제기치 못하고 민사소송(허위사실유포급지가처분신청)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고 꼼수였습니다.
진정으로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재항고인에 대해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벌써 형사고소를 제기했어야 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재항고인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해서 처벌받게 하면 일거에 병역비리여론의 불꽃은 꺼지고 일거에 여론 확산을 막을 수 있을터인데 변두리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 박원순은 재항고인이 내용증명을 5회나 보냈고 인터넷에 박원순 시장을 맹비난하는 글을 수도 없이 게재해도 민*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해 온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항고인의 글이 허위사실은 전혀 없고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 재항고인은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 된 동일사건을 재고발
경찰 34년 경력자가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된 사건을 재차 고발을 할 때에는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2차로 고발을 못하는 법입니다.
대검에서 기각처분된 동일사건을 고발할 때에는 무고죄에 얽혀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주신의 범죄행적 분석과 서울병무청의 병역비리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기각처분을 한 검찰의 처사에 대하여 분노를 억누룰 수가 없어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재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 검찰의 고의적 수사기피 및 고의적 범죄은폐
이OO은 2012.2.1. 서울중앙지검에 118쪽에 달하는 증거첨부와 동시에 범죄혐의를 충분하게 기술한 고발장을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408호실 서정식 주임검사는 사건의 비중을 감안하여 직접수사에 임하는 것이 옳았으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서울혜화경찰서에 수사하명을 하였습니다.
수사하명을 하였으면 의당히 수사지휘사항으로써
① 박주신의 치료기록을 제시받을 것
② 공개적으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것
③ 문제제기자 양승오 박사를 상대로 필히 참고인진술을 받을 것
④ 세브란스병원 재신검 진실을 규명 할것
⑤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X-RAY와 MRI을 영상의학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27세의 박주신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⑥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강OO을 상대로 박주신의 병역비리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비공개기습신검으로 인해 심검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인데 세브란스병원의료진의 발표와 동시에 사퇴하게 된 배경 등을 심층조사할 것
등의 내용을 수사지시사항으로 지시해야 마땅했으나
이런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수사지휘지시를 했다면 벌써 2년 전에 병역비리범죄는 소상하게 밝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정식 검사는 범죄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면피용 수사지침만 경찰에 하명했던 것입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했거나 일체의 정보를 받아 본 사실도 없이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재항고인의 경험칙에 의한 것입니다.
서정식 검사가
① 세브란스병원의료진의 발표를 인정하고
② 강OO 의원의 국회의원직 책임사퇴
③ 대한영상의학회의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영상물과 세브란스병원의 신검영상물이 일치한다는 소견서 소견을 인정한다는 이유 등을 붙여 기각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 수사기록을 열람한바도 없고 각급 어느 주임검사이건 간에 기각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바 전혀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재항고인의 추정임을 정확히 밝힘)
위 서정식 주임검사가 기각처분을 하자 이OO 고발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초록은 동색이어서 위 박주신의 손발로 보이는 엄OO 변호사와 접촉한(재항고인의 추정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급 이 사건 주임검사들은 줄줄이 기각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고발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 주임검사들의 내용증명 등에 대한 무응답 사실
재항고인이 위 박원순에게 내용증명을 5회 보낸 이외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와 서울고검 주임검사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4차례, 공개질의서를 2차례 보낸바 있으나 한 번도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은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가 전혀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도 남는 정황이었던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수사를 더 이상 기피할 수 없는 이유들이 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수사촉구서를 대검총장님께서는 즉각 대검주임검사로 하여금 즉각 수사를 착수하도록 엄명을 내려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O 결론
검사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고발사건을 접수하였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를 구증하기 위해 냉엄한 수사의 칼날을 드리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만 실시했으면 벌써 2년 전에 범죄사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는 시장자리에서 낙마했을 것이며 서울시장에 재당선되는 일은 없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급 주임검사들은 하나같이 박원순의 정치생명 보호*유지를 위해 범죄은폐에 급급해 했던 것이 진실입니다.
2014대불항제230호 재항고사건의 담당 대검찰청의 주임검사는 시간을 지체치 말고 착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로 하여금 2011.12.9. 박주신의 신검전과 후의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치료기록을 기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제출케 하고,
두 번째 지난 3월 28일 사회복무근무기간을 마치고 출국하여 미국에 있는 위 박주신을 검찰에 출석시켜 재항고인과 재항고인이 지명하는 의료전문가를 입회시키고 기자들의 자유스러운 취재가 허용되는 가운데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케 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세 번째 이지혜의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3명의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의 각 주임검사와 2차 고발사건을 기각한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의 각 주임검사를 직무유기죄와 금품수수죄 범죄혐의자로 보고 법조인비리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 서울지방병무청 비리연루자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모조리 사법조치해야 하며
다섯 번째 세브란스병원 재신검사기쇼에 동원된 엄OO 변호사 등 5-12명 전원 및 위 박원순을 비롯한 연루자들을 모조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1. 사실확인서(양승오) 1부
2. 뉴데일리 기사(한석주 서증내용 등) 1부
2014.6.9.
2014대불항제230호 재항고사건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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