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92다2998, 1992.08.18.
요지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받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육군항공대의 대위로 근무하던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는데,
부조금의 성질과 경험칙에 비추어 위 부조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각 1/3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조금의 성질상 그것이 반드시 재산상속인이 되는 유족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목적으로 출연되는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5(“제38조의6”의 오기로 보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의 수령권자를 다른 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망인의 배우자로만 지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가 일정한 순위에 따라 이를 수령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 부조금에 대한 수령권자 또한 마찬가지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6.9.20.선고 65다2319 판결 참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6 제3항에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소속부대인 제○○○항공대나 그 상급부대로 보이는 육군본부 항공감실 및 항공사령부에서 보낸 부조금이나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조의금이나 조위금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지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피고를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유족의 대표자로 보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돈을 보낸 사람들의 의사를 밝혀보지 아니하고는 그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혼축의금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99구928, 1999.10.01.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으로서 원칙적으로 혼주의 것이며, 다만 신랑신부가 지인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축의금은 신랑신부에게 귀속하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99구928, 1999.10.1.)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경우 자신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금은 어떻게 볼까요?
판례를 보면, 부의금이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함으로써, 부의금은 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2998 등)
여기에 대해서는, 부의금을 건네받은 사람들 사이에 각자 받은 금액의 비율을 따져서 나누어야 하며, 각 부의금을 받은 사람별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받은 사람의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어떻든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여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위안의 금액’을 벗어난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