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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원문보기 글쓴이: 새콤달콤
사건번호 :2014고단1099 건축법위반 상기 건물에 대해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에서 작년 4월경 원주시청 건축과에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신천지 교회건물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 줄 것과 용도 변경 없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행정조치를 취해 줄것을 민원요청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와 현재 출석하는 신도수 (약 3500여명 추산)를 감안하고이 건물에 화재 등이 발생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예상되어진다고 판단,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긴급건물 페쇄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3월경 원주시 우산동 96-4 한광빌딩 매입한 신천지는 당초 이 건물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구조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알고, 총 7개층 중 5층만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고 1~4층은 허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경 본 대책위는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원청에 이 건물을 건축법위반 사안을 고발 조치하였고 2014년 10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명령을 받게 되지만 건축법 위반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아니고, 처음 부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 대상이라 판단하여 법원 약식명령전담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였던 일이 현재 정식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신천지의 대표자가 '이만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특정 되지 않고 계속 공판이 속행으로 진행 되었고(2회 속행) 속행의 사유는 당초 공소장에 적시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신천지예수교'라는 단체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판사님께서는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대표자가 없으므로 검사로 하여금 건물의 건물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 검찰은 본 사건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여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천지는 법인이 아니며, 사단으로서 법률적으로 신천지예수교 대표 자는 이만희씨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앞으로 진행 되어지는 재판에 있어서 신천지 건물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사안을 법원과 검찰에서 법의 준엄한 잣대로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에서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11:20 301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명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기사화 된 내용입니다. 신천지 불법용도변경 논란..이만희 씨 법정 설까? |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불법 용도 변경 논란이 있는 원주시 신천지 건물 [앵커] jysong@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