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3다314022 손해배상(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본 사안은 제주시 甲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을회 이장인 乙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쟁점>
본 사안에서는 이장이 마을회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마치 총의의 의사표시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마을회를 위한 이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그로인해 마을회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이와 관련한 법조문은 민법 제750조로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乙의 행위들은 마을회의 총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한 행위들이므로, 乙이 위 마을회의 사업 반대 결의 후에 그 결의와 상 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마을회 구성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이 관계기관에 찬성위원회 구성 통지를 하거나 위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개발업자와 상호협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마을회나 마을회 구성원들이 위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乙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 암아 마을회 구성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乙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행위에 힘입어 위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 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마을회 구성원들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乙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乙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이장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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