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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20년 을유(1525) 7월 6일(계해)
20-07-06[01] 금부가 김광필의 공술이 사실과 다른 곳을 뽑아 서계하다
금부가, 김광필(金光弼)의 공술이 틀리는 데를 뽑아 서계(書啓)하기를,
“광필은 공술하기를 ‘조부 김의중(金義中) 및 아비 김옥진(金玉珍)이 조계상이 정랑(正郞)이 되었을 때부터 찾아 뵈었다.’고 했는데, 김옥진의 공술은 ‘우리 아비의 이름은 김오복(金五福)이라 하고 김의중이란 이름은 원근 족친(族親)들 중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 김귀정(金貴丁)과 뵈러갈 재상(宰相) 집이 없습니다.’ 했으니, 이렇게 말이 서로 틀립니다. 광필의 공술은 ‘내 아명(兒名)이 귀정인데, 열 세 살 때 아비가 이름을 광필이라고 고쳤습니다.’ 했는데, 김옥진의 공술은 ‘자식 귀정의 이름은 본디 고치지 않았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같지 않습니다. 김광필의 공술은 ‘내가 어제 서소문 밖에 가서 잤는데, 오늘 미명(未明) 때 조모(祖母)의 집 계집종 운비(雲非)가 말하기를 「이세정(李世貞)이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했었고, 우리 조모의 이름은 이묵정(耳墨丁)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령(管領)은 ‘마을 안에 본디 이묵정이니 운비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 또한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광필의 공술이 ‘계상이 그의 계집종 기덕(己德)을 시켜 나를 불러 술을 대접하게 하려 했고, 계상의 종 윤복(尹福)도 「계상이 사파(仕罷)하기 전에 세정이 먼저 왔었다.」고 했습니다.’ 하였고, 광필이 또 ‘운비는 역시 계상의 집 계집 종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상의 집과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윤복ㆍ운비ㆍ기덕이라는 사람은 본디 계상의 집안에 없다.’고 했으니, 이도 말이 서로 틀립니다.
광필이 당초에는 ‘지난 6월 28일 조계상이 일찍 아사(衙仕)를 파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미시(未時)에 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서로 의논했었다.’고 해놓고서, 다시 추문할 때에는 ‘내가 28일 날샐녘에 계상의 집으로 가 하루를 머물렀는데, 이튿날 늦은 아침이 되자 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은 오전에 집으로 돌아와 신이 고변한 일들을 서로 의논했었다.’고 했으니, 이도 서로 틀립니다. 김광필의 공술은 ‘지난 6월 29일 저녁에 정토사(淨土寺)로 가보니 이세정의 아들 이수봉ㆍ이수암ㆍ이수희ㆍ이수한 및 이름을 모르는 막내아들이 모두 절에 있었다.’고 했는데, 정토사 중 해운(海雲)이 공술한 말에는 ‘김귀정이란 사람은 이달 초이튿날 늦은 아침에 본사(本寺)에 왔었다가 초닷샛날 해뜰녘에 내려왔고, 절에 왔던
세정의 아들은 오직 수봉(秀葑)ㆍ수완(秀莞) 두 사람이었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서로 틀리는 점입니다. 광필이 공술한 말은 ‘이달 초닷샛날 닭 울 무렵에 이수봉(李秀葑) 등이 그들의 종을 시켜 그의 아비 세정에게 쪽지를 보냈으므로, 내가 그 종과 동시에 내려와 해뜰녘에 계상의 집에 왔었다.’고 했는데, 해운의 공술은 ‘유생(需生) 나윤명(羅允明)의 종 한 사람이 초나흗날 서울에 들어갔다가 초닷샛날 절로 돌아왔을 뿐이고, 초닷샛날은 유생의 종으로서 서울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서로 틀리는 점입니다.”
하고, 이어 유보(柳溥)가 위관(委官)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각 사람이 공술한 말을 보건대, 조계상이나 이세정과 관계된 일이 조금도 없으니 광필을 형장 추국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므로 광필을 세 차례 형장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으니, 전교하기를,
“귀정이 오래도록 자복하지 않으면 이처럼 더운 철에 이세정 부자가 필시 오래도록 옥에 지체되겠으니, 보석하라.”
하였다.
[주-D001] 관령(管領) : 서울의 행정 구역인 오부(五部 중부ㆍ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에 속한 각방(各坊)의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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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 중종 20년 을유 > 7월 5일 > 최종정보
중종 20년 을유(1525) 7월 5일(임술)
20-07-05[02] 고변자 김광필이 형조 판서 조계상과 도승지 이세정을 고변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 영내(楹內)로 나아가니, 영의정 남곤ㆍ좌의정 이유청ㆍ지의금부사 윤은보(尹殷輔)ㆍ도승지 김극개(金克愷)ㆍ우승지 임추(任樞)ㆍ기사관 허자(許磁) 민제인(閔齊仁) 안현(安絃) 등이 입시(入侍)하고, 우의정 권균 등이 명을 받고 뒤이어 들어와 고변한 사람 김광필(金光弼)을 추문(推問)하였다. 그의 공사(供辭)에,
“신의 조부 노직인(老職人) 김의중(金義中)과 아비 충찬위(忠贊衛) 김옥진(金玉珍)이 조계상(曹繼商)이 정랑(正郞)이 되었을 때부터 뵈려 드나들기 때문에 신 역시 이로 인해 드나들었습니다. 금년 5~6월 무렵에 승지 이세정(李世貞)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늙고 얼굴이 여윈데다 흰 수염이 많았으며 쌍리문(雙里門)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계상이 퇴근한 뒤 자주 그의 집에 와서 쌍륙(雙六)을 두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 자리를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보시기[甫兒]에 술을 담아 얼음을 타서 마시고 함께 필담(筆談)을 하였기 때문에, 신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는 신이 서소문(西小門) 밖 외조모의 집에 가서 잤는데 오늘 날샐녘에 외조모 집의 계집종 운비(雲非)가 신에게 ‘이세정(李世貞)이 우리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신이 조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이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와서 언제나 바둑 두던 행랑의 중앙 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조계상이 비단 감투 【모자(帽子)이다.】 에 자주 갑천익(甲天益)을 입고 안에서 나와 이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계상이 ‘어찌 서로 견지만 한 채 결단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이라도 육조(六曹)가 좌기(坐起)할 때 자루에 재를 담아 각기 타고 가는 말 앞에 달고 갔다가, 그 재를 육조 당상들의 얼굴에 뿌리고서 눈을 씻는 동안에 손으로 마구 쳐버려야 한다.’ 하니, 이세정이 ‘의논한 날수가 이미 찼으니, 오늘이라도 불시에 결연(決然)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이 모두 양반(兩班)으로서 이미 맹세한 일이므로 고변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요사이 고변한 사람이 베임을 받아 사람들이 모두 의구(疑懼)하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고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했습니다.”
신이 행랑 처마 밑에 숨어서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듣고 있다 드디어 인사하고 나오는 데, 계상이 ‘우리들이 한 말을 저사람이 듣지 않았겠는가?’ 하니, 세정이 ‘그가 들었더라도 어찌 무슨 뜻인 줄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달려서 나올 때 계상의 계집 종 기덕(己德)이 쫓아와 부르면서 술을 줄 터이니 도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도로 외조모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지금 대궐에 가려다 들어왔습니다.’ 했습니다. 또 6월 28일에 【처음에는 7월 초하루, 또는 6월 초이틀, 또는 6월 13일이라고도 했다.】 계상이 일찍 아사(衙仕)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신이 그날 미시(未時)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들어보니 이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함께 바야흐로 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계상의 종 윤복(尹福)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상전이 파사(罷仕)하기도 전에 이세정이 먼저 와 좌정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계상이 ‘내가 벌써 정승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되지 못하였고, 자네는 또한 나의 직을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설(排設)을 잘못한 뒤 금성군(錦城君)마저 없애버렸으니, 우리들이 들어가서 배설해야 한다.’ 하였고, 또 ‘물은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의 두 집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자네가 고변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고변하더라도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하늘에 다짐하기를 ‘우리들은 칼을 물고 불을 쥐었다. 만일 먼저 고변하는 자는 곧 아비를 내쫓고 어미를 간음(奸淫)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제 이미 맹세를 했으니, 혹시 고변을 당하여 칼로 배를 가르고 불을 입에 넣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어찌 바른대로 말할 리 있겠는가?’ 하니, 세정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양반의 자식들은 맹세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법이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있는가?’ 하였습니다. 계상이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니, 고변하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바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자복하지 않고 죽는다면, 후인들이 사당을 세워 공자와 맹자처럼 제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곤 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고변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더러는 하는 말이 진실한 것도 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고변을 했으니 추국(推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상이 반역을 모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반역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술한 말을 자세히 보건대 계상 등의 말을 고발한 것이 모두 시정(市井) 사람들의 말이고 사대부(士大夫)의 말 투는 아닌데다가 ‘재를 담는다.’ ‘마구 친다.’와 같은 말은 더욱 반역을 모의한 말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세정의 모습도 세정과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고변한 말만 가지고 추국하기는 미안합니다. 신은, 그 사람이 혹 풍병(風病)에 걸렸든지 혹은 원통한 일이나 원한이 있어서 그랬는가 싶으니, 먼저 그런 실정을 사려보고서 추국하소서. 계상은 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아뢰기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실하다면 사체에 있어서 또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은 아뢰기를,
“계상은 공신(功臣)에 참예하였고 육경(六卿)이 된 사람인데, 무엇을 더 바라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세정 역시 근일에 도승지가 된 사람이니, 또한 반드시 그런 모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변한 말들은 모두 시정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남곤이 아뢴 말이 진실로 옳으니, 모름지기 성상께서는 헤아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후에 공술한 말을 근거로 힐문해야 한다. 경연청(經筵廳)으로 나가 추문(推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김옥진(金玉珍)이 공술하기를,
“신은 곧 홍언충(洪彦忠)의 종입니다. 김귀정(金貴丁)이라는 자식 하나를 두어 나이 열아홉인데, 아내가 없으므로 집에 있습니다. 신의 아내가 귀정이 생업(生業)에 게으르기 때문에 6월 28일에 구타했더니, 면포(綿布) 다섯 필과 엷은 황단색(黃丹色) 직령(直領)을 훔쳐 가지고 도망쳐 간 곳을 몰랐었습니다. 귀정은 본디 재상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고, 김광필은 공술하기를,
“신은 아명(兒名)이 귀정인데, 열 세 살 적에 아비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또, 신이 아비를 따라 늘 계상의 집에 뵈러 갔었기 때문에 이내 계상의 종 윤복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파루(罷漏) 때에 신이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 면포 세 필과 담황색(淡黃色) 가는 면포 옷을 훔쳐 가지고 도망했다가, 이날 새벽녘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늦은 아침 때 세정이 먼저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도 오전에 파사(罷仕)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랑에서 병풍을 치고 마주 앉아서 신이 고변한 말들을 상의했습니다. 세정이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정토사(淨土寺)로 갔다.’고 하므로 신이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정의 아들 이수봉(李守封)ㆍ이수암(李守巖)ㆍ이수희(李守希)ㆍ이수한(李守閑) 등 다섯 사람이 함께 방에 앉았는데, 끝의 아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기를, ‘아비와 계상이 난을 일으킬 때 우리들은 의당 뒤따라 돌입(突入)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 말을 듣고 고변하러 갔었습니다.” 【세정의 아들들 이름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여, 공술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세정의 아들 및 중들과 여타 사간(事干)들을 추문하여 사실을 핵실해보니, 일마다 모두 틀려 무고(誣告)한 정상이 판연했다.
전교하기를,
“계상은 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하지 않을 것이니, 금부의 바깥문 안에 있도록 보석함이 어떻겠는가?”
하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옥사(獄事)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등이 가두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상이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상의 은덕이 지극히 중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니, 보석하도록 했다. 선전관(宣傳官) 여윤수(呂允秀)가 아뢰기를,
“이세정의 아들 네 사람을 잡아왔는데, 큰 아들은 곧 선전관 이수채(李秀蔡), 그 다음은 이수화(李秀華)ㆍ이수봉(李秀葑)ㆍ이수완(李秀莞)이고, 둘째 아들 이수령(李秀苓)은 지난해에 상주(尙州) 처가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덕순(李德純)을 추국하라.”
하매, 대사간 박호(朴壕)ㆍ대사헌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살피건대, 고변한 사람의 공술한 말이 틀리는 점이 많았고, 피고들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내일 다시 대궐 뜰에서 추국함이 사체에 어떠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과연 지당하니, 조옥(詔獄)에 내려 추국하라.”
하였다.
[주-D001] 노직인(老職人) : 벼슬아치는 여든, 일반은 아흔에 내려주는 가자(加資).[주-D002] 좌기(坐起) : 장관이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주-D003] 아사(衙仕) : 집무.[주-D004] 파루(罷漏) : 통행 금지 해제.
ⓒ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희 (역)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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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집(陽谷集) 소세양(蘇世讓)생년1486년(성종 17)몰년1562년(명종 17)자언겸(彥謙)호양곡(陽谷), 퇴휴당(退休堂), 청심자(淸心子), 겸재(謙齋), 죽서(竹西)본관진주(晉州)시호문정(文靖)특기사항조광조(趙光祖)ㆍ김정(金淨) 등과 교유
陽谷先生集卷之七 / 詩 / 謝雲水李太守 秀莞 送銀唇
寂寞還多病。交遊漸覺疏。感君足義氣。作意問幽居。玉札頻傳雁。銀唇每饋魚。烹嘗果枵腹。高臥北窓虛。
陽谷先生集卷之七 / 詩 / 謝任實守李 秀莞 惠銀唇魚
重重荷葉裹銀刀。一尺淸氷半未消。多謝有情雲水守。題封遠寄慰無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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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전집(河西全集) 김인후(金麟厚)생년1510년(중종 5)몰년1560년(명종 15)자후지(厚之)호하서(河西), 담재(湛齋)본관울산(蔚山)시호문정(文正)특기사항김안국(金安國)의 문인
河西先生全集卷之五 / 五言絶句 / 次韻。寄李使君 秀莞。
五載離懷苦。佳期病奈何。吟牋臨脈脈。回首更長歌。
其二
醉語還嫌妄。優容實自誇。霜風碧澗曲。往事問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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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집(芝川集) 황정욱(黃廷彧)생년1532년(중종 27)몰년1607년(선조 40)자경문(景文)호지천(芝川)본관장수(長水)봉호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시호문정(文貞)
芝川集卷之四 / 墓碣銘 四首 / 成均進士黃公墓碣銘幷序
黃廷吉 | 1533 | 1577 | 長水 | 崇善 |
君姓黃。諱廷吉。字崇善。長水縣人也。生于嘉靖癸巳八月甲申。終于萬曆丁丑四月乙丑。得壽四十五。以同年五月壬寅。窆于交河金蠅里之原。從世藏也。君自幼。謹厚如成人。稍長。漸知力學。隆慶戊辰。中司馬。早嬰疾病。日以湯劑爲課一室圖書。蕭然自適。因探命數之奧。屢言人修短禍福有驗。儕友有鄭君惟一。與君生同年月。而日甲少異。鄭君宦早達有名。君嘗謂兄弟曰。鄭貴我窮。此日甲所使。然彼大限不久。彼終時會我終也。鄭君果先一年下世。而君隨之。吁其妙哉。曾祖諱蟾。僉節制使。祖諱允峻。宗簿寺正。考諱博。判決事。覃恩授君宣敎郞。母龍仁李氏。封淑夫人。
君娶判官李秀莞女。生二女。長適武士韓楯。生三男。皆幼。次未行。君弟廷福。決公遺意。將推其次子孝儀爲後云。銘曰。承判天也難知。數也難推。君得其妙。自信不疑。數若天耶。其奈君何。金蠅之麓。緊君所宅。欲有考者。視此鐫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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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재집(果齋集) 성근묵(成近默)생년1784년(정조 8)몰년1852년(철종 3)자성사(聖思)호과재(果齋)본관창녕(昌寧)시호문경(文敬)특기사항강필효(姜必孝)의 문인. 이양연(李亮淵), 강문규(姜文奎), 정원용(鄭元容) 등과 교유
果齋先生集卷六 / 墓碣銘 / 軍資正李公墓碣銘 幷序○辛丑
李慶男 | 1554 | 1597 | 廣州 | 夏卿 |
從古皆有死。死亦有不朽者。而豈有如寶城李公死賊殉孝。其事絶悲者乎。按公行狀之摭邑誌者。公諱慶男。字夏卿。廣州之望也。宣廟丁酉。島寇再猘。凶鋒猋馳。所過殘滅。公之父年老。公躬自負護。竄山谷遇賊。涕泣求哀。賊感動而捨之者再三。後有一賊直揮刃其親。公以身捍之。遂父子幷命。賊踵至者哀其孝。瘞屍立表而去。卽是年之十月九日也。時公年四十四。噫。後漢時。江革負母逃難。賊不忍犯。或指避兵之方。遂得俱全。劉宋時。潘綜遇賊救父。賊曰殺孝子不祥。父子俱免。彼倭賊獨非人類乎。胡忍一血刃而殄人父子。使不得爲江潘之孝耶。然猶掩之表之。以不朽孝子之死。是亦天理之泯滅不得者歟。方壬辰初。公倡募義兵。勠力討賊。多所斬獲。朝廷除中訓大夫軍資監正以褒之。及昏朝。方伯錄公忠孝登聞而以孝㫌。嗚呼。列郡土崩。萬姓魚爛。無敢有乘一障當一賊者。公以一介書生。募白丁立奇功如此。豈不誠烈丈夫哉。而丁酉倉卒。竟不能脫父之死。止以身殉孝則命矣夫。然則論公之孝。必參觀其忠義。然後爲知公者也。而公之卓行雖褒。孤忠未顯。吁可悲也。李 氏自遁村大顯。遁村諱集。麗朝文科判典校。事恭愍時忤賊旽。負親而逃。我朝贈左贊成。於公爲七世祖。生諱之直。事太宗。官寶文閣直提學。選淸白吏。生諱仁孫。右議政謚忠僖。勳庸著國史。生五子俱榮貴。其曰克墩官贊成。策佐理勳。封廣原君。公其玄孫也。曾祖世貞吏曹參議。按察湖南。治行有聲。善居喪。訥軒李思匀銘其墓。祖秀莞內贍寺判官。燕山甲子後。退居寶城之大谷。扁其堂曰梅月。亦稱養眞齋。文行爲一方矜式。考曰惟亨。妣尙州金氏。參奉遠女。公以明廟甲寅生。性孝謹。夙有志操。婦翁梁松川應鼎。期以遠大器。宣廟乙酉上庠。己丑。與梁佐郞山濤抗䟽論汝立罪。此公奕世華胄之根深源長。而惜文獻不足。無從得平日言行之詳。然竊惟公爲君親不有其身之義。必有所了然於中者。故炳炳血腔。誓天靡渝。於以扶天經樹人紀者。卓乎如彼。則遁村公其有後也哉。葬公於興陽之松串酉坐原。配淑人梁氏祔焉。有一男一女。男石臣。女適李坵。石臣二子休遠,徵遠。休遠長子漢翊。次漢佑。徵遠繼子漢䎙。漢翊以▣▣子以樑爲後。漢佑一子以相。漢䎙一子以綱。以樑四子。曰廷煒,廷炯,廷燁,廷熺。廷炯進士。出爲人後。以相子曰宜煥。以綱系子曰廷任。廷煒有子象岦。廷燁有子象日。廷熺有子象五象光。宜煥有子慶一。廷任有子象井。象岦四子鎭輔,鎭輅,鎭輻,鎭轍。象日二子鎭華,鎭嵩。象五一子鎭瑚。象光四子鎭璜,鎭瑀,鎭㙫,鎭勳。曰敏鐸,敏錫,敏鍵,敏
。慶一之子也。曰鎭鴻。象井之子也。鎭輔取鎭輅長子基伯爲後。輅次子基奭。基璜轍長子。基洛出爲鎭輻子。次基洙,基濂,基泳。敏錫二子基安,基仁。安出爲敏鐸子。
子基芳。瑚子基鳳。餘不悉錄。詩曰孝子不匱。永錫爾類。不其然歟。公之墓道。尙闕顯刻。基洛以禮來。請銘於近默。辭不敢當。基洛曰。子之祖滄浪公。寔銘吾先祖贈參議公墓。子其無辭。近默敬諾。參議公惟蕃。卽公之叔父。而其孫有爲公之後者云。銘曰。
於爀公家。方崇未圮。養眞遐遯。哲人之知。是宜蓄慶。翼以引之。公乃遘凶。厥理曷誶。忠奮義旗。孝冒白刃。賊亦人子。尙或其殣。時丁慘黷。昭揭綱常。孝以忠顯。家國之光。爵賞雖薄。綽楔有煌。理無不復。後人其昌。孰敢耕牧。孝子之藏。垂千百年。視此銘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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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집(淵齋集) 송병선(宋秉璿)생년1836년(헌종 2)몰년1905년(고종 42)자화옥(華玉)호연재(淵齋), 동방일사(東方一士)본관은진(恩津)소자구범(九範)시호문충(文忠)
淵齋先生文集卷之四十 / 墓表 / 處士李公 亮臣 墓表
李亮臣1 | 1579 | 1623 | 廣州 | 子明 |
廣州李君秉瑚。嘗從余遊。求爲文。表其先祖學生公墓。秉瑚質醇。非以私而溢美其先者也。余何以不信其言而辭。按公諱亮臣。字子明。故遁村先生諱集八世孫也。
曾大父諱秀莞。內贍寺判官。燕山朝。遯于寶城之大谷。自號養眞齋。
莞 왕골 완, 왕골 환, 웃을 완, 웃을 환, 빙그레 웃을 완, 땅 이름 관
大父諱惟昌。副司果。考諱允男。忠義衛。俱以文行聞。忠義公娶南原楊氏。士敏女。以萬曆己卯十一月二十七日生公。稟質奇異。幼已儼若成人。稍長。受書必敬。同學如或踏冊。輒戒之曰。聖賢姓名。俱在於此。何敢忽慢。性又不喜侈靡。生長富饒。而身不近錦繡。事親以孝。病致其憂。喪致其哀。無意進取。惟以書籍自娛。時爾瞻用事。聞公行誼。屢致繾綣。以義斥絶。還諷諸族之趍附者。由是逢彼衆怒。而無罅可指。終免其螫。爾瞻子大燁。使人求公玉梅盆。公勃然撞破曰。家有奇巧。大是不祥。見者危懼。公曰。死生有命。豈懸於彼之父子也。徐公鳳齡。以詩歎之曰。三十破盆折券郞。萬山紅樹一葉靑。蓋公再從弟懋臣。亦尙志節。嘗赴京試。爾瞻欲擢而覘其所製。遂折券而歸之。故並稱焉。天啓癸亥年四十五。而以七月十六日終。葬於寶城子蒲谷丑坐原。從先兆也。夫人長興任氏。生員澍之女。男時遠。生員。女適安時弼,尹士遇。曰漢白,漢倬,漢倜。孫男也。曾玄不盡錄。嗚呼。不繫世類。古語也。以余觀夫李氏之門。何其異耶。遁村在麗氏之季。見忤逆肫。畏塞以終。公又値昏朝廢母之時。不附賊瞻。而沒身嵁巖。蓋公所守之不變。與其祖先相配。則眞可謂善繼而無忝者也。此豈非世類也耶。余於是特表而書諸石陰。以慰其後孫之孝思焉。
이수완(李秀莞)
조선 전기의 문신. 김인후(金麟厚)의 《하서전집(河西全集)》에 그에게 부친 시가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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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미당집(明美堂集) 이건창(李建昌)생년1852년(철종 3)몰년1898년(고종 35)자봉조(鳳朝), 봉조(鳳藻)호명미당(明美堂), 영재(寧齋), 담녕재(澹寧齋), 결당거사(潔堂居士)본관전주(全州)특기사항김택영(金澤榮), 황현(黃玹) 등과 교유
明美堂集卷二十 全州李建昌鳳朝著 / 墓碣銘 / 無苟齋李公墓碣銘
建昌自幼。誦慕族祖參奉君之文。其爲閔陽瑞誌。序閔公棄官事曰。李叔和亦棄官去。叔和湖南人。學行士也。建昌每讀至此。未甞不三復諷歎。以其風神感慨。大似司馬遷,歐陽永叔文章之絶響也。因又想見閔李二公之高致。而又以李公他事行之未詳。思欲訪其後人而叩之。今夏病滯京寓。有以無苟齋行狀一通示余而乞銘者。余未及辭。閱其狀而知其爲李公。遽肅然整容。旣閱畢而自惟。不佞之於李公。盖殷然有素矣。誠自愧文辭拙陋。不足以闡先輩之懿美。然固願載筆而爲之役。
李希夔 | 1701 | 1774 | 李希春 | 廣州 | 叔和 | 無苟齋 |
謹按公初諱希春。後改希夔。自號無苟齋。叔和。其字也。爲人貌如瘦鶴。聲如洪鐘。淸介嚴重。不可以非義干。事親至孝。居喪廬墓啜粥。執禮無惰。哭泣之哀。聞者無不感涕。敎養兄之孤子。必加於己子。宗族之居京貴勢者。欲取公之弟爲立後。計公憤甚。累訴禮曹。得收其成文。雖被誘怵萬方。終不爲所奪。甞刷還漏籍奴婢。贖千金悉散之諸族。不以自私。游學畿湖間。尹敬菴,沈樗村諸賢。皆以法器見奬。然不效世人執贄之爲。深戒托跡師門。釣名當世者。以爲大耻。英廟中。薦授厚陵參奉。明年。棄去。參奉君之誌閔公曰。判禮曹者陽瑞。中表親也。有私事於其鄕。諷厚陵官。報曹請修改陵牆塗灰。則長官可奉命往。得轉往庀其私也。陽瑞不樂曰。寧可故爲剝落耶。李希夔叔和爲同官。叔和奮曰。是謂取長陵一坏土。詎敢爾也。厚陵官不應此事。禮判銜之。搆謂陵木有斫根。陵官就理。會赦免。又是年秋。 厚陵紅箭門改訖。當祭。典祀官奉香祝至。本府及隣邑守令。俱會。行祀在明日。待監司差帖而帖竟不來。會者言雖未見帖。行祭不可過卜日。陽瑞曰。無帖而入就位行祀。私謁無異。寧不敢行而得罪。是日祭不行。陵官陪香祝不敢退。夜大雨震電。衆皆驚恐。陽瑞坐至曙不動。時同官適在告。陽瑞獨在也。竟改卜日行祭。監司以此被劾去。旣而陽瑞。又坐他事就理。旣出。卽棄官。爲終不可祿仕苟容也。李叔和亦去云云。而今按狀言。公在告聞其事。慨然與陽瑞書曰。世道若此。吾輩可以去矣。遂幷棄官。公後甄復。由慶基殿參奉。累遷至漢城參軍。又因事罷歸。公雖爲官前後不能久。然所之職輒擧。其在慶基殿時。與監司判官爭。其辭尤厲。然余甞見班固作漢書。其載史記者。純用史記。史記所漏。固爲補成之。然今人讀之。恨其所補處生色動態。不如史記之舊。况以余之文。其敢續參奉君之後哉。故謹取參奉君所書厚陵事。而悉載之。不敢刪而芟。略其餘以爲公銘。然觀公斥禮判一語。可以見公之臨大節不可奪。而去就之以義。眞不愧無苟之號矣。又焉用累累然附書爲哉。公本廣州人。
右議政忠僖公仁孫。其顯祖也。忠僖後四世。內瞻判官秀莞。始居寶城。
曾祖諱章遠。副司果。祖諱漢柱。忠義衛。考諱以升。承政院注書。妣川寧兪氏。以肅廟辛巳生公。壽七十有四而終。配咸陽朴氏。擧一男象履。象履無子。取族弟之子鎭籙爲後。子孫今某某。公之葬在寶城福峽之後洞。距葬公之歲甲午干支。今再周矣。噫。當公從政。可謂盛世。然如公者。猶寡遇難進如此。此又余所以累唏而不能已者也。銘曰。
我伸吾志。吾守我職。胡貴胡强。疇我敢厄。弊弊一官。棄之非高。惟義所在。不挫一毫。有德之言。可徵無惑。述以爲銘。有睾斯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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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李世貞)
[문과] 연산군(燕山君) 7년(15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4위(14/35)
자(字) 중권(仲權)
생년 신사(辛巳) 1461년 (세조 7)
졸년 무자(戊子)(주1)【補】 1528년 (중종 23)
향년 68세
합격연령 41세
본인본관 광주(廣州)
거주지 미상(未詳)
선발인원 35명 [一等3・二等7・三等25]
전력 경력(經歷)
관직 감사(監司)
문과시제 책문(策問):휼민임현(恤民任賢)
[부(父)]
성명 : 이극돈(李克墩)[文]
[조부(祖父)]
성명 : 이인손(李仁孫)[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이지직(李之直)[麗文]
[외조부(外祖父)]
성명 : 권지(權至)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이천(李蒨)
봉호 : 예천군(芮川君)
본관 : 전주(全州)【補】
[안항(鴈行)]
형(兄) : 이세전(李世銓)[文]
형(兄) : 이세경(李世卿)[文]
[주 1]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五(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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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李秀莞)
[생원] 중종(中宗) 26년(153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48위(78/100)
자(字) 군서(君瑞)
본인본관 광주(廣州)
거주지 한성([京])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하(○○下)
[부(父)]
성명 : 이세정(李世貞)[文]
품계 : 통정대부(通政大夫)
관직 : 수전라도관찰사(守全羅道觀察使)
겸직 : 겸 병마수군절도사(兼兵馬水軍節度使)
겸직 : 순찰사(巡察使)
[출전]
『가정10년신묘8월○일사마방목(嘉靖十年辛卯八月○日司馬榜目)』(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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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李秀莞)
[지방관] 조선전기 지방관 전라도(全羅道) 임실현감(任實縣監) 1555[을묘(乙卯)] 1월
자(字) 군서(君瑞)
문무구분 문관
생년 미상(未詳) (미상)
졸년 미상(未詳) (미상)
시대 조선전기
왕대 명종(明宗)
본관 광주(廣州)
[관련정보]
[생원] 중종(中宗) 26년(153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48위(78/100)
[관인정보]
관직명칭 임실현감(任實縣監)
관직등급 현감(縣監)
부임년월 1555 [을묘(乙卯) 1월] 부(赴: 부임)
교체년월 1557 [정사(丁巳) 11월] 파(罷: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도 정보]
도명칭 전라도(全羅道)
[관력 정보]
관직 통훈대부(通訓大夫),
[출전]
『임실읍선생안(任實邑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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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李世貞)
상세정보자료수정내역[오류신고]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774C138C815B1461X0
자(字) 중권(仲權)
생년 1461(세조 7)
졸년 1528(중종 23)
시대 조선전기
본관 광주(廣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문과] 연산군(燕山君) 7년(15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3등(三等) 4위(14/35)
[상세내용]
이세정(李世貞)
1461년(세조 7)∼1528년(중종 23). 조선 전기 문신. 자는 중권(仲權)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참의 이지직(李之直)의 증손으로, 조부는 우의정 이인손(李仁孫)이고, 부친은 좌찬성(左贊成) 이극돈(李克墩)이다. 모친은 예조참판 권지(權至)의 딸이며, 부인은 예천군(蘂川君) 이청(李蒨: 효령대군 증손)의 딸이다.
성종 중기에 문음(文蔭)으로 와서별제(瓦署別提)에 제수(除授)되었다. 이후 장악원주부(掌樂院注簿), 감찰(監察), 사평(司評)을 역임하였다. 1501년(연산군 7) 경력(經歷)으로 식년문과에 삼등과로 급제하고,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을 역임한 뒤 1503년(연산군 9)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병조참지에 제수(除授)되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사사(賜死)된 이극균(李克均)의 조카라 하여 형신(刑訊)당하고 남해에 유배되었다. 1506년(중종 1) 사면과 함께 예조참의에 재임용되고, 곧 병조참지로 체직되었다. 1510년(중종 5)에는 형조참의가 되었으며, 1512년(중종 7)에는 다시 예조참의에 올랐다. 1507년(중종 2) 광주목사(光州牧使)로 파견된 뒤, 이듬해 판결사(判決事)로 중앙으로 돌아왔다. 이후 1519년(중종 14)까지 전주부윤, 예조참의, 해주목사, 돈녕부도정, 판결사를 역임하였다. 1520년(중종 15)에는 전라도관찰사로 파견되었는데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24년(중종 19)에는 좌승지에 제수(除授)되고, 곧 도승지에 올랐다가 출납을 소홀히 한 일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이듬해 호조참의에 재임용되고, 다음해 병으로 사직하였다가 1528년(중종 23)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세상을 떠났다.
청렴강개한 성품과 효행으로 인망이 높았다. 묘는 경기도 성남시(城南市) 하대원동(下大院洞)에 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榜目
廣州李氏大同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