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2022.12.23.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입법예고사항과 다르게 의결된 부분 등을 정리하여 추록 및 정오표 올려드립니다.
추후 2월 시행령 공포 확정으로 인해 추가 개정내용 및 변경내용이 약간 있을 수 있으므로 1차 시험 전에 한번 더 최신 추록 및 정오표(추후 재공지 예정) 확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3년 17번 문제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여쭤보려고 댓글 남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에도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혹시 13년도 기출 월세 세액공제액 12% -> 15%로 바꿔야 하나요?
네 xogh972님, 콤팩트님 추록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쌤 19년 18번 최저한세 문제, 18년 26번 기출 답도 틀린 거 같아서요 개정 반영 된거 맞나요?? 아니면 수시로 개정 반영시켜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ㅎㅎ
@God소영 2023년 교재 19년 18번, 18년 26번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19년 18번은 이미 추록에 올려져 있으며, 18년 26번은 잘못된 부분없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양소영 아 넴넵 잘못봤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정에 많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에 많이 도움 받고 공부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15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구할 때 공제후 산출세액을 10%로 되어있는데 9%로 해서 공제 후 과표가 200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급공제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10%, 20%등)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규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선생님미리개정특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규정이 23년도 분은 선택 가능이라 지주회사 고율 적용할 때만 종전 규정으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2년 19번 문제에서 종전 규정대로 90%를 적용하지 않는 건 문제에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주회사의 경우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중 선택가능하며, 22년 19번 문제에서 종전규정 90%보다 개정규정인 100%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양소영 아하 개정규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7년도 17번 문제 4,5번 선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수정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인세율 개정관련해서 20년 기출 17번이 안보여서요
네 해당 문제는 소급공제문제로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소급공제시에는 당기법인세율(9%, 19%등)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10%, 20%등)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규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3년 17번 문제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여쭤보려고 댓글 남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에도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13년도 기출 월세 세액공제액 12% -> 15%로 바꿔야 하나요?
네 xogh972님, 콤팩트님 추록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쌤 19년 18번 최저한세 문제, 18년 26번 기출 답도 틀린 거 같아서요 개정 반영 된거 맞나요?? 아니면 수시로 개정 반영시켜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ㅎㅎ
@God소영 2023년 교재 19년 18번, 18년 26번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19년 18번은 이미 추록에 올려져 있으며, 18년 26번은 잘못된 부분없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양소영 아 넴넵 잘못봤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정에 많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에 많이 도움 받고 공부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15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구할 때 공제후 산출세액을 10%로 되어있는데 9%로 해서 공제 후 과표가 200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급공제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10%, 20%등)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규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리개정특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규정이 23년도 분은 선택 가능이라 지주회사 고율 적용할 때만 종전 규정으로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2년 19번 문제에서 종전 규정대로 90%를 적용하지 않는 건 문제에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주회사의 경우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중 선택가능하며,
22년 19번 문제에서 종전규정 90%보다 개정규정인 100%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양소영 아하 개정규정이 유리한 경우도 있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7년도 17번 문제 4,5번 선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수정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인세율 개정관련해서 20년 기출 17번이 안보여서요
네 해당 문제는 소급공제문제로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소급공제시에는 당기법인세율(9%, 19%등)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10%, 20%등)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규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