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廟 朴師道
英廟 李世玧 李奎煥 李秉健 創建興學堂 李挺柱 成爾鴻 愛民奬學 趙明勖 任安世 宋輝明 兪彦宗
李復祥 移建興學堂 閔百能 李昌遠 善治 宋溥淵 李應重 柳光翼 韓文洪 李星會正廟善政 尹晦東 李性重 趙祥逵 李釆 有碑 李秉淳 徐惇修 蘇洙中 純廟善治 李光斗 金熙臣 朴祖壽 金益秀 李龜星 李鼎耉 安廷喜 李羲升 宋錫老
洪淳謨 有碑 洪膺疇
■가계 검토필요
이세윤(李世玧,1673~ ) [진1705] 본관 성주. 字군미(君美). 한성거주(선산향교 향안에 있음)
>1 이지망(李志望)
>0 이세윤(李世玧,1673~ ) 字군미(君美).
■관력
1710 내첨봉사. 1713사직직장. 1714장악주부. 형조좌랑, 1716호조좌랑,
1724종부주부, 호조좌랑 1725지례현감, 1728대구판관, 1731호조정랑, 한성부서윤, 1733이천현감
■기록
○승정원일기 591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4월 21일 무자 19/33 기사 1725년
李世玧爲知禮縣監,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4년(1728) 무신 > 4월 28일 >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세윤(李世玧)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김천 찰방(金泉察訪) 권일형(權一衡)은 승륙(陞六)시키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이 그들이 난리를 당하여 공로가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영조 5년 기유(1729) 2월 3일(무인) 맑음
이진순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도 대구(大丘)에 사는 방재우(方載宇)가 상언(上言)한 데에 대한 본부의 복계(覆啓)에 ‘김만적(金萬迪)이 공화(公貨)를 훔친 본죄(本罪) 외에 그동안 40여 차례 왕지(王旨)와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은 죄를 먼저 감단(勘斷)한 다음에 올려보내게 하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순영(巡營)에서는 매번 올려보내겠다는 내용으로 관문이 도착하였는데, 본관에서는 매번 병세를 가지고 탈(頉)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없이 중대한 송사(訟事)가 계하된 뒤 마냥 지체되어 끝내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일이 지체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의 체모로 보아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구 판관 이세윤(李世玧)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고 붙잡은 김만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려보내 기한에 맞춰 조사할 수 있도록 본도의 감사에게 다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753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12월 27일 경진 12/13 기사 1732년
嚴慶遐, 以義禁府言啓曰, 金山前郡守趙斗壽, 居昌兼任知禮前縣監李世玧, 竝拿處事, 傳旨啓下矣。李世玧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趙斗壽以善山府使,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768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11월 27일 갑진 24/24 기사 1733년
“이천 현감(利川縣監) 이세윤(李世玧)이 비록 탐욕스럽고 가혹한 단서는 없으나 그가 행하는 정사는 건망증의 실수가 있어 아침과 낮, 어제오늘 한 일도 막막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록 죄수를 놓고 말하더라도 마땅히 풀어 주어야 할 사람을 반드시 하리(下吏)가 보고하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아 알아차리니, 하리가 이 때문에 농간을 부립니다. 전정(田政)이나 군정(軍政)을 시행할 때는 마을에 해를 끼친 것이 매우 많아 원망과 비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 기근이 든 뒤에 수령의 직임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이천 현감 이세윤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