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최근 서울시민 상당수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꾸주히 늘고 있다. '이웃사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끔찍한 참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층간의 소음·진동 분쟁을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준 사법기관인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308건의 환경분쟁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접수 분쟁의 유형을 보면 △층간진동 분쟁 252건(82%) △층간소음 분쟁 48건(15%) △악취 분쟁 8건(3%)으로 공동주택의 이웃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 분쟁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조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 전체 분쟁 중 66%인 205건의 합의를 이끌었다.
손해배상이 주인 소송과 달리 분쟁의 성격·규모에 맞게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적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다운로드)와 개별 분쟁사안에 맞는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5-74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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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공동주택 층간 소음분쟁 '해결사'
베네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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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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