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 24일 기술인연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규정은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이 국회에서 승인된 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할것이며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7월 이후로 예상된다. 구체적 개선안이 도출되면 기술인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교부 관계자는 학경력인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공론화된 것과 같이 개선요소가 충분하며 어떤 형식이던지 현제도와는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이와같은 일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인연대는 이번에 제시된 건교부의 프로그램은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가 아닌 건설기술자의 등급과 인정범위에 대한 수정의도 이며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규정한 내용의 폐지와는 본질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단지 "건설기술자의 등급과 인정범위의 수정"으로 넘어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합니다.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8항의 규정에 "건설기술자"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경력을 가진자 (이하"학력,경력자"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가 학경력자인정기술자의 병폐와 문제점 기인한 인정기술자제도의 페지에 대한 기술인연대와 관련기술단체 및 전국기술인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렸다면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건설기술자의 정의를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자'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 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는 개정안을 제시하여야 했었습니다.
즉 건설기술자를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학경력인정제도의 폐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학경력기술자제도의 폐지가 아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의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에고하면서 학경력기술자의 폐지와 관련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개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기술인연대의 지난 2년간의 피맺힌 절규와 주장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의 내용에 대한 개정으로 인식하고 호도함은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를 지난 공청회때 기회주의적인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5가지 대안을 기초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1급,2급3급기술자 형식으로 전환하여 기술인들의 분노를 회피하려 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러한 기만책과 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단체의 협력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관련단체의 반목과 대결의식과 단결의식의 결핍이었으며 또한, 조직과 자금 및 활동가들과 기술인들의 개혁적인 의지를 한곳으로 묶을수 있는 구심체 결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술인들은 각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지지나 지원이 아닌 , 기술자관련 모순된 법제도의 개선과 학경력인정제도의 폐지,건설감리제도 개선,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기술사법 개정을 통한 업역설정 등 기술인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