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산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계획(경관지구)변경결정(안)이 지난달 31일 개회된 제1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현장방문을 통해 강서구청과 봉제산일대 주거지 현황을 확인한 뒤 7일 도시관계획(경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정식 상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는 과다한 건축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워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서울시에 상정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자연경관지구이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연희빌라(33세대), 현대빌라(39세대), 우성연립(78세대), 비원빌라(124세대), 럭키빌라(41세대), 거성빌라(231세대), 두보하이츠 빌라(213세대) 등을 자연경관지구에서 제외한다는 것. 강서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강서구의회 의견청취와 강서구 도시계획위원에서는 만장일치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종심의권은 서울시에 있어 이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 관계자 역시 “시의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서구 화곡동일대를 해제했을 경우 유사한 문제를 안고있는 지역에서 잇따라 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심의 통과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철 시의원(강서 1)은 같은 상임위 소속 시의원 설득을 위해 다방변으로 방법을 찾고 있어 최종 본회의 가결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지구 내에서는 높이 3층(12m), 건폐율 30%, 용적률 90%, 조경면적 30% 확보로 제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