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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고등학교] Q&A 게시판 사회봉사로 인정결처리중 미인정지각
김순희 추천 0 조회 266 19.11.01 09: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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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04 16:41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쪽에 안내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석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19.11.04 16:42

    그러므로 해당 학생은 미인정지각 처리하시고 계획된 교내봉사를 이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셔서 운영하시면 교내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성자 19.11.04 1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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