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교내봉사로 인정결처리중인 상황에서(사전에 내부결재 득하였음) 학생이 미인정지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인정결인데, 미인정지각을 표시하기도 안 맞는 것 같고, 미인정지각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다른 학생과의 형평에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쪽에 안내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석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은 미인정지각 처리하시고 계획된 교내봉사를 이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셔서 운영하시면 교내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쪽에 안내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석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은 미인정지각 처리하시고 계획된 교내봉사를 이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셔서 운영하시면 교내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