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19890(물번번호 1번)*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토지및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3.06.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인
이대희이외의 다른 전입자는 없으며 이대희는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다만,입찰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대희외 주민 등록자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직접 현장 임장후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1998년2월에 건축하여 약13년이 경과한 전원주택으로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외관도 일부 노후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물건자체의 호재도 없고 아래---인공위성 사진상
남북이 야산으로 가로 막혀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본건의 가장 큰 장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고기)IC' 가
차량으로 약15분 이내 거리에 소재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접근 가능 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 보다는 직접 거주 또는 주말용
전원주택으로 투자하기 적합한 물건이며 다만, 현재 시세는 감정가 보다 낮은
4억~5억원 선으로 보이니 본건은 직접 현지 임장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할 경우에 한하여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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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타경19890(물번번호2번)*
*최종결론:본건은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등기부상 문제는 없지만 토지위에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5평의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어 향후 매매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토지 공시지가도 273,633,000원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이하의 토지가 매물로 넘쳐나는 요즘 토지 시장을 감안하면 굳이 이러한
약점이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기는 부담스러워 보이니
본건은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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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타경19890(물번번호3번)*
*최종결론:본건은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등기부상 문제는 없지만 약15평가량의 제시외 건물이 관할 구청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년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지의 평수가 324평에 불과한데
20억이 넘는 가격으로 감정된 것은 상당히 시세와 동떨어진 고감정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아래--위성사진으로 보면 본건 건물 뒤로는 하천(동막천)이 앞으로는
도로가 소재한 나홀로 근린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어 입지도 좋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가격상 메리트도 없어 보이고 향후 미래가치도 낮은 편이니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