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렇게 대처합시다!
지식정보 전문 사이트인 myPoba의 “건강토크” 코너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중앙일보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알려준 동영상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째) 진료기록을 확보합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진료기록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진료기록의 조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병원보다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을 거둔 후라면 절대 서둘러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해선 안됩니다.
때로는 부검을 통해야만 병원의 실수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환자의 검사결과지나 방사선 필름의 사본을 신청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병원을 옮길 때에도 의료법상 병원에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환자의 당연한 기본 권리입니다.
둘째) 물리적 행동은 금물, 합의는 신중하게!
그리고 절대로 집회나 시위 등 물리적인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경우 설령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자칫 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3㎏의 거대兒 임에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사산되고 산모는 식물인간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5천만 원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생 밤낮으로 2명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다고 해서 섣불리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병원 측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민사소송부터 진행하라!
소송은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형사소송부터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결과는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소송에서 의사들은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 판결 자체가 차후 민사소송에서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멸시효! 꼭 알아 두세요.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5년 전 개인의원에서 뇌성마비 아이를 낳은 한 직장인이 아들의 뇌성마비가 임신 43주를 넘겨 태반괴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뒤늦게 제왕절개를 받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마비가 발생했을 때 소멸시효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마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아예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고자체를 알고 난지 3년,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땐.................
혼자 힘으로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도 만족할 만한 합의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의료사고 배상,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대처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제천엔 안오시나요...더운데 잘게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