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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소득예상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신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다만,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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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