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량손해위로금
91021_1_1998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장기상해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종)
판매기간:1998.01.01-1000.12.31
삼성화재 약관자료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2에서 정한 운행중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에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 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 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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