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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점심식사 후 지방의 지회장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 12월 22일, 지방의 중앙회 회원 업소가 남자로부터 여자 반지 2개, 목걸이 1개를 매입했는데 어머니 물건을 몰래 훔쳐서 팔았다. 절도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어머니가 1월 11일 회원 업소를 찾아 항의를 하자 물건을 매입했던 회원은 정상적인 매입이라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자의 어머니는 해당 회원 업소를 경찰에 장물취득 혐의로 고소해서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관련 법을 찾아보면
1. 절도죄
- 미성년자 아들은 일단 어머니의 물건을 훔친 절도 행위가 성립됩니다.
2. 장물취득죄
- 금은방 업자는 장물을 취득한 장물취득죄가 성립됩니다.
3. 친족간의 범죄
- 절도 피해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은 죄를 인정하지만 형을 감형 또는 면제 한다는 조항으로 아들은 처벌받지 않게됩니다.
결국 아들의 절도품을 산 금은방 업주는 장물취득죄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지만 선의취득이냐 고의취득이냐에 따라 형이 다릅니다. 즉,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는 선의취득이고 주의의무를 다하지않는 경우는 고의취득이 됩니다.
주의의무는 판례를 분석해보면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매도자의 신원확인 및 본인 물건 확인
2. 정당한 시세로의 매입
3. 반복적인 매입행위 금지
4. 미성년자 매입금지
위 사건의 장물취득자(금은방업주)는 여자 물건을 남자가 팔았으니 본인여부 확인을 안했고 미성년자(아들)에게 매입한 이유로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시각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소매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고금매입은 강제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민법제4조(성년)에 의거하여 만19세로 오늘 날짜로 보면 2000년 1월 2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성년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2000년생은 모두 성년으로 보고 있으니 2001년생부터 미성년자가 되는 것입니다.
*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는 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