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요?
1.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움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놓아두세요.
-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 (오후 2시~5시) 옥외작업은 피하세요.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