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전경 © 참세상 |
31일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와 시설 폐쇄가 이루어졌다. 이날 광주 광산구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우석법인을 방문해 시설 폐쇄 명령을 통보했다. 우석법인 이사회는 인화학교 폐쇄조치에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도연 인화학교대책위 사무국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측의 이사 한 분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석법인 인가를 취소하는 광주시청의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위탁 인가 취소 조치에 대해 우석법인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우석법인은 지난 2006년 광주 광산구청의 이사해임 명령에도 행정명령 효력 정치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인화학교의 폐쇄 조치에 따라 학생들은 비장애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학생들은 파견학교 방식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인 ‘선우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간다.
도연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 동문들, 그리고 당시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던 청각장애인 선생님이 아이들 두 명을 암매장 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25일 인화학교 특수수사팀에서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후원받은 후원금을 전직 교장이 피해학생과 합의하는데 합의금으로 사용했다.”며 인화학교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연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이 인화학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없는 모습도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위원이 총 8명이다. 그 가운데 진상조사를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고 내려온 사람은 절반도 안 됐다”며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정도의 액션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은 다음 달 1일 우석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 후 11일 청문회를 열고 14일 설립허가 취소 통지를 내릴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