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에서 평행 주차된 차량을 밀었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차를 민 사람이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평행 주차한 차주가 내야 할까.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평행 주차된 제 차를 밀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다. 차를 밀다가 깔린 사람의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7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는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빼고자 삼중 주차된 차량을 하나씩 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A씨의 차량이 주차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B씨는 A씨의 차 앞으로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가속도가 붙은 차량은 더욱 빠르게 굴러갔다. B씨는 차량 아래로 깔렸고, 주민들은 급히 달려와 차량을 막아 세우고 B씨를 구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평행주차를 해 둔 상태였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고임목도 해 뒀다. 제 차 앞쪽이 출구 방향이라 경사로가 있어 방지턱도 있다”며 “아침에 자다가 경비실로부터 ‘제 차에 사람이 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차는 주차장 아래에 내려와 있었고 부상자가 계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