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law.kr/409
새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은 정준목사를 따라 더처치교회에 갔다가 다시 온 장로 세 명에 대해서 관악노회는 당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총회재판국은 이를 파기하고 세 장로에 대해서 새봉천교회 당회원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새봉천교회는 더 이상 세 장로를 베제시켜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세 장로가 배제된 당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댓글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서기를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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