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2004.3월부터 장애인고객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요금할인 개요
- 할인대상 :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2급, 기타장애 3급이상 신청자에 한하며
-------------지체장애 중에서 상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
- 할 인 율 :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 세대에 할인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
- 적용시기 : 2004. 3월분 전기요금 부터
2. 신청방법
- 내방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전 지점에 신청
- 전화신청 :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검칠일에 검침원에게 제출
- 신청대행 :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하여 한전 지점에 통보
-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 의무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