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비R&D 연계 수출역량(글로벌 진출), 사업화 역량(매출, 고용창출) 보유기업 우대
- 공동개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R&D(정부지원) | 비R&D (KTR 자체프로그램) |
기술개발 | 사업화 | 인력 | 기타 |
공동R&D | 시험인증, 기술이전, 판로개척 | 연구인력교류, 기술인력양성 | 기술정보 제공, 국제협력 지원, 세미나 등 |
ㅇ 신청분야 : 에너지, LEDㆍ광
ㆍ 운영기관 특화기술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가 신청된 경우 접수취소 예정
| 분야 | 전략제품명 (예시) |
1 | 에너지 | 대기오염 물질 처리 소재 및 공정,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연료전지용 M-BOP, xEMS 시스템,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초고용량 커패시터, 이차전지 전해질 등 |
2 | LEDㆍ광 | 광통신부품 및 시스템, 레이저 및 응용(레이저 부품 및 가공장비), 융합조명시스템, 신광원기반 일반조명시스템, 광계측 및 센서, LED 광소자 및 소재, 바이오용 광융합 등 |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ㅇ 사업설명회
- 2018. 6. 18(월) 14:00 ~ 16:00, KTR 과천청사 1동 2층 다산홀
지원절차
| 과제모집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자체평가(대면) | → | 과제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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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 | → | 과제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및 시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협업포털(sanhak.ktr.or.kr)
ㅇ 신청 서류 : 주관기관 자가진단표, 최근 3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문의사항 |
산학연협력팀 | 배일용 | 02-2164-0167 | 신청ㆍ접수 및 향후 일정 등 |
산학연협력팀 | 서연진 | 02-2164-0166 | 신청ㆍ접수 및 향후 일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