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적용…민자고속도로도 포함
도로공사 관리 주유소 226곳, 추석 기간 유류 가격 ℓ당 100원 인하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진출하는 차량과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패스·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
통행료 면제 기간에도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때 단말기에서는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평소와 같이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정확한 교통 통계와 민자고속도로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일반차로 이용 차량의 경우 반드시 통행권을 발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14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 원이며, 대상 차량은 약 4억318만 대에 달한다.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유류 가격 ℓ당 100원 인하
추석 귀성·귀경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판매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한다.
유류 가격 인하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각 주유소는 9월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ℓ당 100원 낮춰 판매한다.
9월 17일 기준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844원, 경유가 ℓ당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다만 이번 유류 가격 인하는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 한해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공공부문에서도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대비 특별 교통관리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교통관리 대책도 시행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또한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을 분리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휴게소와 주유소의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이동 전에 혼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귀경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