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후보 측 재 반박에 나서는 보도자료문
[배석환 기자]=최근 여주시가 ‘4대강 살리기 기념비’ 건립 모금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친 적법한 행정 지원”이라며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법률과 행정 원칙을 잘못 해석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홍보 여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행정 조직이 민간 기부금 모집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첫째
선관위 답변은 ‘홍보 가능 여부’일 뿐 모금 관여의 면죄부가 아니다
여주시가 근거로 제시한 선관위 답변은 “일상생활 정보 제공 수준의 홍보는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읍면동 행정망을 통한 안내, 공무원 조직을 통한 참여 독려,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기념사업 등이 결합된 사실상의 모금 참여 유도 구조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선관위 유권해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모금 활동 자체가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기부금품법의 핵심 취지는 “공권력에 의한 기부 유도 금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는 명확하다.
공권력이나 행정조직이 시민의 기부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기념사업회에 관여하고 행정 조직을 통해 참여 안내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조직이 이를 전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이는 법률 취지상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자율적 참여”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행정권 개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소녀상 사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여주시가 제시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례’는 이번 사건과 비교 자체가 어렵다.
소녀상은 역사적 인권 문제, 국가적 기억 사업, 광범위한 시민사회 참여 라는 성격을 가진 공공기념사업이다.
반면 이번 4대강 기념비 사업은 정치적 논쟁이 매우 큰 정책 특정 정책 평가 성격의 기념사업
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도 했다”는 논리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예산 삭감 이후 모금 추진은 ‘지방재정 통제’ 회피 문제 여주시의회가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 통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민 성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해당 기념사업에 관여한 상황이라면 이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반하는 행정 개입 문제로 검토될 수 있다.
다섯째
핵심은 “강압 여부”가 아니라 “행정 개입 여부” 여주시의 해명은 대부분 “강압적 모금은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 판단의 핵심은 강압 여부가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 여부이다.
행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위가 개입된 구조 자체가 시민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기부금품법, 지방재정법, 공직자 윤리 원칙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선관위 답변이나 과거 사례를 근거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 문제는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행정권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여주시 행정 또한 논쟁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기보다 관련 자료와 행정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