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다 질문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재류자격은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고, 영주권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올 4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고, 와이프 역시 취업비자입니다.
영주권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에 홀로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가족비자에 부모는 포함이 안되어 있더군요
찾아보니 예외조항이 있는데(고도인제) 안타깝게도 저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인도상의 배려에 의한 "자식의 부양을 받는 활동" 으로 특정 활동 비자 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출처
조건이
1. 고령이어야 한다.
2. 본국에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어야 한다.
3. 부모가 일본에서 취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4. 초청자(일본에 있는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여 조건을 맞춰보니,
어머님께서는 올해 73세가 되시구요.
저는 3남매중 막내로(아들입니다.) 누나들은 모두 출가 하였으며, 어머님 홀로 생활 중이십니다.
큰누나네는 부부+아이가 둘이라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작은누나는 남편이 미국인인데 곧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취업예정은 없구요.
저와 와이프 둘다 일하고 있으니 부양능력은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신청시 확률은 있을까요?
2. 출가 하였더라도 본국에 자식이 있으면, 부양할 가족이 되는걸까요?
3. 어머님을 일단 관광/친지방문(3개월)으로 일본에 모시고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4. 다음 링크 페이지의【在留資格】 日本での在留目的 중에 12번 항목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16번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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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기상원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청시 확률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비자입니다.
2. 출가 하였더라도 본국에 자식이 있으면, 부양할 가족이 되는걸까요?
-됩니다.
3. 어머님을 일단 관광/친지방문(3개월)으로 일본에 모시고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이 비자는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입국관리국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4. 다음 링크 페이지의【在留資格】 日本での在留目的 중에 12번 항목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16번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16번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