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 *
대표이사 대학원등록금이 4,500,000원 송금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는지..
대표이사한테 근로소득이나, 인정상여.. 뭐 이런식으로 처리될것도 같고,,
아무튼,, 세법지식이 얕아서.. ^^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여..
얼마 남지 않은 6월마무리 잘하고
시작되는 7월달은 여름휴가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컴퓨터학원 강사 시급이 얼마나 하나여 ??
학원강사를 하고 싶어서 이력서지원을 했는데,,
시급으로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네여..
얼마라고 얘기하면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는 범위는 전산회계2급이나, 1급정도까지만 할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첫댓글 법인이시죠? 상대계정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심 될듯하구요. 당연히 비용인정 안됩니다. 적수계산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됩니다. 금액은 오래된게 아니라면 그리 크진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세로도 때려맞습니다. 비용인정 안되는 부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 소득세 + 가지급적수 많을시 은행거래에서도 차질이 생길수도 있으니 조심해야됩니다~
자세히도 알려주시네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