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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세실무 대표이사 대학원 등록금 공제여부
Flying bunny 추천 0 조회 240 10.06.28 09: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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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법인이시죠? 상대계정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심 될듯하구요. 당연히 비용인정 안됩니다. 적수계산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됩니다. 금액은 오래된게 아니라면 그리 크진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세로도 때려맞습니다. 비용인정 안되는 부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 소득세 + 가지급적수 많을시 은행거래에서도 차질이 생길수도 있으니 조심해야됩니다~

  • 작성자 10.07.05 07:57

    자세히도 알려주시네여..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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