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23.5.25.(목)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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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3.5.25.(목) 14:00~15:30
☑ 장 소 :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협회, 민간전문가 등 총 20명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및 담당 부서장 ◦ (은 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카카오 은행 ◦ (중소서민금융) 저축‧농협‧신협중앙회,여신금융협회,새마을금고연합회 ◦ (민간전문가) 금융연구원 신용상 센터장, NICE신용평가 이강욱 실장 |
□ ’23.4월 금융권 가계대출의 소폭 증가(+0.2조원) 전환은 실수요 중심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증가(+4.7조원)에 기인한 것으로,
◦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집단·전세·신용)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4월중 △2.2조원)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
* 금년 1∼4월 중 누적기준으로는 여전히 큰 폭 감소(△18.1조원, △1.1%)하였으며, 가계대출 감소가 본격화된 ’22.9월~’23.4월까지 누적감소규모는 △26.1조원(△1.6%) 수준
□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에 비추어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음
◦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1)이고, 주택거래도 금년 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늘고2)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적은 수준3)이며,
1) 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잔액):(‘22.12월) 5.56%, 4.92%→(’23.3월) 5.17%, 5.13% → (’23.5월 3주차p) 4.94%[5대 은행, 신규취급액]
2) 서울 아파트 거래량(건) : (’22년 평균) 998→(’23.1월) 1,418건, (2월) 2,458 (3월) 2,979
3) 전국 월별주택거래량(만건) : (‘23.1월)2.6 (2월)4.1 (3월)5.2 < (최근5년平) 8만건 내외
◦ 금융기관들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추어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가계부채/GDP가 102.2%, IIF기준)이고,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최근 은행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일종의 은행간 상품 경쟁의 일환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확대
◦ 상생금융 차원에서 주요 은행들이 일부 대출에 대한 금리를 소폭 인하(0.3∼0.7%p)하였으나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
◦ 실제로 상생금융 상품이 출시된 ‘23.3∼4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는 감소(△10.5조원) 지속 |
□ 최근 금융권 연체율은 ’22년 이후에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하고 있으나,
* ‘23.3말 연체율(%) 및 ’22말 대비 상승폭(%p) :
[은행] 0.33, +0.08 [저축은행] 5.07, +1.66 [상호금융] 2.42, +0.90,
[카드] 1.53, +0.33 [캐피탈] 1.79, +0.54
◦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은행, 여전) 또는 ‘14∼’16년(상호금융,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
◦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면서 ‘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기저효과)하는 측면도 존재
□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 최근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국내은행) ’23.3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이며, ’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117.8%p)
(저축은행) ‘23.3말 BIS비율은 13.59%로, ‘08.6말 금융위기(9.08%) 대비 크게 개선
◦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9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함 (다만, 영향은 제한적 예상)
◦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3말 6.6조원)가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80% 이상)에서 취급되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현재 지원중인 은행권 만기연장 여신은 78.7조원(‘25.9월까지 적용) ** 은행 상환유예 여신(5.3조원) 전액 연체를 가정하더라도 연체율이 0.57%까지 상승(+0.24%p) 하나, 은행 장기(코로나19 발생전 과거 10년) 평균 연체율(0.78%) 대비 낮은 수준 |
□ 업계 참석자들은 ’23년 하반기에도 전세‧신용대출 신규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단대출 감소 등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하였음
□ 민간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금리 및 경기침체 우려 영향으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 기준금리 인하시점 및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업계 참석자들은 대출 부실 가능성 및 수익성 저하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취약부문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