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8.08.15 21:25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9일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6ㆍ9일 두 차례에 특검 조사를 받았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사 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났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겐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이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한 김 지사의 ‘대가성 인사제안’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김 지사 측에선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선플 운동’으로만 해석했을 뿐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인사청탁 의혹 역시 드루킹 측에 먼저 공직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출처 링크 :
첫댓글 김 경수 구속 시켜라 !!
이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법원에서 판단 잘하길 바랄 뿐입니다
선거법위반이 빠졌네요....댓글조작이면 주범이 아니라 빠져나갈 공산이 큰데....의지도 의지지만 자한당 지원도 없고 언론도 맹탕이니 동력이 생길수가 없었겠죠...
선거법 위반 빠졌으니 영장 기각되면 당선무효도 못가겠네요
갱수야.밥은꽁짜다
넌특별히국가에서잠두재워준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