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부분에 총배기량 250cc 이상 또는 초과 이륜차(총배기량 250cc 미만 또는 이하 제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제한속도 부분이 250cc 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가능한 법이 정말로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법률상으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던 1992년 이전 중에서 1985년부터 1992년 사이에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의 속도제한부분에 250cc 미만 또는 이하는 없기 때문에 1985년과 1992년 사이에는 250cc 이상 또는 초과의 이륜차 통행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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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세칙(1969년 3월 시행)
제6조의2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①영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 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
- 도로교통법 시행세칙(1970년 12월 시행)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 도로교통법 시행세칙(1973년 12월 시행)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79년 7월 시행)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7.28>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9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7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7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1년 5월 시행)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3.12.29, 1979.7.28, 1981.5.6>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
가. 보통승합자동차·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
다. 소형2륜화물자동차·소형경화물자동차·소형경승용자동차·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
라.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소형경3륜화물자동차·소형경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2륜승용자동차(총 배기 250㏄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7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5년 2월 시행)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3. 고속도로에서는 4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2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가. 4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소형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2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②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용어설명
고속교통구역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등)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고속도로 제외)
비교 : 1985년 이후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이륜차 내용이 삭제(250cc 이륜차 표기 삭제), 고속도로 제한속도 규정에서 삼륜차는 1987년부터 삭제
현재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791&efYd=20120531#0000
(연혁에서 이륜차와 삼륜차의 고속도로 제한속도 규정은 1987년 이전부터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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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고속도로 및 자동자전용도로 속도제한 부분에 250cc이상(250cc 미만 제외) 제한속도규정 표기
1985년 ~ 1992년 : 별도 고시등에 의해 250cc 이상 통행가능이거나 1985년 이전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되어서 250cc 이상 통행가능으로 보임(추정으로 보여서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음)
1992년 이후 : 긴급자동차(경찰용 이륜차 등)를 제외한 모든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1991년 도로교통법 58조 개정후 1992년 시행, 2006년 이후 63조로 바뀜)
위 시행규칙 내용대로라면 1985년부터 1992년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250cc라는 내용이 없는것인데 그러면 1985년부터 1992년까지 250cc 이상 통행가능 규정이 어떤것이었나요?
첫댓글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대부분의 규정에 이륜차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가 자동차 범주 속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일본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맞지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외국의 경우 대개 50cc초과 혹은 1.5제동마력(bhp)이상인 경우 자동차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다보니 별도의 차별적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라 국내 대부분의 법에서도 별도 표시가 없으나 유일하게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금지이지만 code63 외(外) 사회 전체적 제도와 법령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것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 주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 등.. 그러나 사회적 부정적 편견이 이륜차에 대한 차별과 금지를 제도화 되어 있는 것처럼 유도하고 팽배해 있다보니 악법(code63)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