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납입완료되고, 2007년12월까지 보장되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삼성생명에서 부채증명서를 뗀후에 전화가 왔는데요
파산신청하면 어차피 환급금을 받을수 없으니, 나와서 해지하고 환급금을 달라고합니다.
납입보험료 150여만원,만기환급금120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서류작성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하는지?
아님 삼성생명에서 하자는데로 하는게 좋은건지요??
첫댓글 삼성생명에서 환급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해당 보험에 약관대출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삼성생명측의 제안대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신청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4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앞날을 알수는 없지만)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해약하고 신청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약관대출이 없고 신용대출만 있더라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삼성생명에서 환급금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해당 보험에 약관대출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삼성생명측의 제안대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신청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4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앞날을 알수는 없지만)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해약하고 신청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약관대출이 없고 신용대출만 있더라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