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피고조합의 답변서(1쪽) , 3페이지만 보면 알 수 있음
진실: 상고이유보충서(최종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그림편집 3페이지만 보면 알 수 있음)
항소이유서(요약).hwp
쟁점 및 증거요약 준비서면.hwp
변론기일 구두변론.hwp
상고이유서.hwp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상고이.hwp
상고이유보충서(그림편집).hwp
-사건요지-
1.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전소)에서 패소시킨 후.
조합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고 몰래 [환지처분]하여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사실이 들통 나 발생한 후소입니다.
2. 조합은 재개발전문 부로커 유철균 변호사를 앞잡이로
법원과 검찰을 떡 주무르듯 하며 패소 또는 혐의없음 시킨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3. 본 사건은 1997.12. 사건 97고충5336 재개발조합 부당행위 "시정조치"되었든 사건입니다.
- 재판경과 -
불법행위: 모법 38조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하여 보상도 아니하고
분양처분(환지처분)하여 땅만 빼앗았다.
청구원인: 2003.3. 전소 2심 변론종결(표준시) 후,
2003.9.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 땅값 내 놔라!
토지보상계획은 관리처분계획에 있는데,
이를 "유보"하였으니, 확정/이행하라!
1. 환지확정 지적조서 [보기]
피고조합: 종전 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땅값 줄일 없다. "기판력으로 패소시켜라!
피고는 바빠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한다. 불출석
1심: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641/김용석
네. 시키는대로 [환지처분] 묵살하고, 기판력으로 패소시켰습니다.
이를 지켜 보던, 120억 상당 조합원들의 기를 꺽어,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4일 후인 2008.9.9. 120억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3. 1심 판결문 [보기]
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93089/김상철
원고가 거칠게 덤벼 들어, [환지처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
유철균 법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전소의 기판력은 정당하다고 패소시켰습니다.
4. 2심 판결문 [보기] 5. 변론조서 - 속기록 [보기]....(원,피고주장과 대법원판례)
3심: 대법원2009댜68606/주심 민일영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배한 무효의 판결]이고 뭐고 볼 것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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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가시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