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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군미필)의 로스쿨 입학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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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에서 도움만 받다가 글은 처음 써보네요. 군미필인 남학생들의 로스쿨 입학시 병역의무의 이행 문제가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제가 알아본 만큼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1. 현행법과 개정법률안 규정의 해석. 병무청에서 8월 27일 입법예고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개정안 제58조 제2항 제2호). 이 경우 지원 자격을 추정하여 보면, 현행 시행령 사법연수생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만30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자격이 있습니다(현행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또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무사관후보생은 "변호사자격 취득 없이도" 35세까지 법무장교 병적에 편입이 가능합니다(개정안 제58조 제3항). *************윗줄" "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겠습니다.****************** -> 제가 아무 생각없이 글을 썼나 보네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덧 붙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법무장교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답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이 밤이라서 공무원들은 퇴근했을테니 확인이 안되네요.)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취득이 요건입니다. 공익법무관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구요. *****************************************************************
즉, 만30세까지 졸업가능하면, 입학 후 '법무사관후보생'지원이 가능하다. -> 후보생 등록이 되면 만35세까지 법무장교로 지원이 가능하다.(졸업시까지 학업계속 가능) -> 법무장교 지원시 장교선발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현행병역법 제34조의 2)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될 경우 별도의 병역연기원을 제출할 필요 없이 후보생으로 관리되며, 본인이 시기를 정하여 법무장교로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병역법개정안의 향후 전망 국회 의안정보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은 아직 위원회 심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겨져서 심사를 받고 자구수정을 거친 뒤 의결되기 위해서는 길게는 7~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내년 3월을 넘길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행법령상 법무사관 후보생 등록은 사법연수원 입학 후 한 달 이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위 개정법이 늦게 통과된다면 첫 해 입학생들의 등록을 위해 등록기간을 개정 시행령에서 변경하거나, 등록기간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서 첫 해 신입생들도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경과규정은 법률적으로는 시혜규정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입법의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예고된대로 확정된다면 시행령 개정시에 경과규정을 둘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과규정이야기는 법의 시행일이 입학 후 상당기간이 지났을 경우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첫해 신입생도 법통과시기와 상관없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첫해 신입생 중에서 15%가 군미필 자라면 약 300명의 법무장교 후보생이 생깁니다. 법무장교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할 때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재학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 만31세가 되기 전까지 졸업할 수 있으면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다.(현행시행령기준 추정사항, 시행령개정시 변경가능) * 법무사관후보생이 되면 만36세가 되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무장교로 지원할 수 있다.(물론 다른 지원생들이 다들 자격이 있으면 군법무관은 힘들겠죠. 그리고 나이 많으면 법무관은 되기 힘들답니다. 참고하시길.) * 법개정은 몇달 더 걸린다. 첫 해 신입생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듯 하다.
개인적으로 올해 공군장교 합격한 것을 포기하고 올인한 입장에서 로스쿨 떨어지면 사병밖에 길이 없습니다.(나이가 꽉 차서..^^;) 내일 모레 발표에서 인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결정이 되겠네요. 모두들 힘내시구요, 군미필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공부 열심히해서 능력있는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힘내자님 댓글에 대한 답변 힘내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 부분은 의사자격을 따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현역입영대상자)의 입영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의무장교로 가던가, 아니면 레지던트 하면서 다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구요, 레지던트(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의)를 밟고 있는 사람은 33세까지 레지던트를 마칠 수 있으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학원생으로 본다면 입영연기의 문제이겠지만,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생 내지는 레지던트와 동등한 지위로 파악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저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구요,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면서 개정안이 로스쿨생의 지위를 어느정도로 보는지에 대하여 개정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개정안 제58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병역법에서 로스쿨 재학생은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사람(1호 부분)이나, 사법연수생(2호 앞부분)과 동위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입영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관후보생이라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문제라는 것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로스쿨 재학생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병역법 개정안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저로서는 어떤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정병역법에 따르면! (개정안의 내용에 관하여는 담당자에게 해석을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이면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갈 수 있다. 개정병역법에 따르면! 법무사관 후보생은 변호사자격취득 없이도 법무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 현행 법무관법률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그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된다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준하여 로스쿨 과정 이수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전적인 사견입니다). -> 법무장교가 못 되면 공익법무관으로 가는데,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시 떨어지면 확실히 공익법무관은 갈 수가 없습니다(법개정이 없는 한).
**로스쿨 마쳤는데 변시에서 떨어지고 법무장교도 못 같다면? 저로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네요. (위의 저의 추측대로 법무관의 자격이 된다면 법무장교로 갈 수 있겠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이고, 법무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교병적에 편입이 안되면 나이때문에 공익으로 갈텐데(힘내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배운 지식을 공익으로 봉사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사회 효용상 나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최종! 1. 개정안에 대한 해석과 힘내자님의 연령부분 의견은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 변시 불합격시 & 법무장교병적편입실패시의 문제에 대한 힘내자님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저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고등교육을 받은 자원을 군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국가의 입법정책 문제인 듯 합니다. 힘내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듯 합니다. |
첫댓글 굿 감사 암튼 로스쿨 가면 법무장교로 지원할수 있다 군대 걱정마라 이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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