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양팔 들기 힘들고 허리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입력 2021-12-22 03:00수정 2021-12-22 07:34
朴측근, 본보 통화에서 밝혀 장기간 수감으로 불안증세 겪는 듯 “형 집행 정지 신청할 계획은 없어” 박범계 “소견서, 이례적으로 상세해” |
박근혜 전 대통령. 2021.2.9/뉴스1 © News1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양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태”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앓고 있던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장기간 수감에 따른 정신적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건강상태가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교정당국의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수용기관장이 신청한 후 관할 검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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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이달 말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6주가량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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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쪽팔도 아니고, 양쪽팔을 다 못쓰면, 아무때나 사망도 가능한 상태이군요!!
저정도되면 바람만 스쳐가도 통증입니다. 자기몸끼리 닿기만해도 통증.
백야라고 수면시 간혹통증으로 결국 밤새 잠못이뤄.(인간 지옥)
여름에 저의 면회만큼은 받으셨다면....이미 다해결되었을것을.
문재인 탄핵까지 이뤄졋을것!!
인간근원 뼈속 영양 소실에 뇌 회복하기 힘들정도로 다친듯보여.
피가 탁해졌고 정상으로 안도는것 같은데..여러곳 일부 막혀 정체상태같음.
이걸 아무때나 사망으로 기준함.
여러 중병 이상 심각한 합병증 상태에 놓인것으로 보입니다.
살릴라면 내보내야만 가능한 상황.
안따까운 역사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 의식을 회복시키고 정상화를 위해 전쟁해야 합니다.
정상화 그날까지....!!